소송실적

보험회사가 화재발생지점의 점유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중앙지법 2019가단525***1호 구상금(의뢰인 : 피고-점유자, 전기오토바이 소유자)




□ 화재발생
2019. 7. 23. 05시경 서울 강서구 소재 건물 2층에서 전기오토바이 충전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전기적 특이점으로 인하여 화재발생, 2층 전소, 지하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내부 그을음 및 소방수 피해발생.

□ 소송제기
원고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고, 2019. 10. 29. 화재발생지점의 점유자와 전기오토바이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금 2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발화지점은 2층이며, 발화원인은 전기오토바이 충전 중 발생하여 충전용 변압기에서 발화되었는지, 멀티콘센트에 접속된 전선에서 발화되었는지 알 수 없고, 점유자로 지목된 피고는 전기오토바이를 제공하기만 했을 뿐, 2층 창고를 임차하거나 무상대차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