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18. 8. 1. 약 1,200평 물류창고 건물에서 원인미상 화재발생, 가구 등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 전체가 소훼됨
□ 소송제기
2018. 8. 1. 화재가 발생후, 임차인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감정진행 중 2018. 11. 14.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2020. 10. 8. 원고 1심 승소판결을 받음. 그러나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2심 진행 중.
□ 소송진행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후 2020. 10. 23.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정에 회부되었음.
이 사건 1심에서 화재원인조사 감정결과가 제출되었고, 손해액 감정이 진행되었으며, 전기안전공사, 각 감정인에 대한 피고의 사실조회신청이 있었고, 쌍방 약 20회의 준비서면과 조정 및 변론기일을 통하여 충분히 심리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