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연소피해자가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던 다른 연소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 70**9호 손해배상(의뢰인 : 피고)




□ 화재발생
2018. 8. 9. 파주시 소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가설건축물 포함 4개동 및 각종 동산이 전소됨

□ 소송제기
2020. 2. 7. 연소피해자인 원고들(임차인 및 소유자)이 또 다른 연소피해자이자 위험물질(유류)을 보관한 인접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약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에서 인접한 건물들로 연소 확대되었고, 연소확대로 피해를 본 원고들이, 또 다른 연소피해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보관중인 다량의 인화물질 연소로 인하여 급속하게 화세가 커져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건물이 피고의 인화물질로 인하여 연소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의 인화물질이 아니었더라도 연소피해가 발생하는지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임.
현재 피고의 신청으로, 피고의 인화물질보관과 원고들의 피해사이에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감정인에 의한 검정절차가 진행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