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보험회사가 위험물을 보관한 점유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

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4호 구상금(의뢰인 : 피고-임차인)




□ 화재발생
2018. 8. 9. 파주시 소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가설건축물 포함 4개동 및 각종 동산이 전소됨

□ 소송제기 등
2020 6. 19. 연소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인접건물의 연소피해가 인화물질을 다량보관하고 있으면서도 화재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인접건물로 화재가 연소확대되었다며, 선행사건의 판결에 따라 구상금 약 1.5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피고의 인화물질 다량보관과 인접 연소피해자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고, 관련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변론기일 추후지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