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발생 김포시 소재 인접건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 발생 □ 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가 신청한 증거보전절차에 따라 감정인이 현장조사를 마칠 때까지 화재현장을 복구하지 못하여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각종 장비, 설치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청구함 □ 소송 결과 피고가 배상하여야할 손해배상액을 70%로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