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공장내 전기오븐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전기오븐기 설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15***1호 손해배상(기) (의뢰인 : 원고)




□ 화재발생
2020. 2. 4. 14시경 경기도 오산시 소재 공장에서 화재발생하여 건물일부, 기계, 집기, 재고자산 등 소실 피해발생.

□ 소송제기
원고는 2021. 2. 26. 건물, 기계,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 도합 9억원의 손해에 대하여,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오븐기 설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는 전기오븐기 과열로 인하여 내부에서 건조 중이던 고무오링이 최초 발화한 것으로, 화재발생지점의 공간이 설치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인지,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오작동인지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