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0. 11. 5. 0시경 이천시 소재 단층 주택 보일러실에서 화재발생하여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집기소실 피해가 발생
□ 소송제기
임대인이 설치한 보일러의 순환모터 전원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화재조사기관에서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화재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및 가전제품 등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회피함.
임차인은 2021. 3. 3. 화재로 인하여 가전제품 등 소실 피해와 화재로 인하여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함.
□ 소송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화재발생 원인이 자신이 설치한 보일러에서 발생하여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예견하여, 임차인과 수차례 협의한 끝에 임차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하고, 임차인은 소송취하하기로 합의를 하였음. 실제 임대인은 2021. 3. 31.까지 임차인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임차인도 같은 날 소송취하서를 제출함.
임대인은 화재조사기관 모두가 화재원인을 한곳으로 지목하자, 임차인이 청구한 금액에 합의함으로써 거액의 변호사비용과 패소시 소송비용, 지연이자 등을 절약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