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임대인이 화재발생 창고의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2호 손해배상(기)(의뢰인 : 원고-소유자)




□ 화재발생
2020. 12. 17. 16시경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남양주시 소재 창고건물 내부에서 화재발생하여 인접건물에 연소피해 발생.

□ 소송제기
화배발생한 건물의 임대인 및 화재연소피해자는 화재발생지점의 임차인을 상대로 약 3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발화지점은 특정할 수 있으나, 발화원인은 진화과정에서 굴삭기로 현장이 훼손되어 규명할 수 없음.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는지, 인화성이 높은 다량의 의류원단이 보관된 창고인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하였는지 등 임차인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