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0. 11. 4. 02시경 창원시 마산어시장 소재 횟집건물 1층에서 화재발생하여 인접 점포가 다수 연소피해.
□ 소송제기
2021. 3. 11. 화재연소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재발생지점으로 추정되는 점포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12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들은 2021. 3. 중순 법무법인(유한)금성 화재소송센터 변호사 김동구팀을 선임하여 답변을 준비하고 있음.
□ 소송쟁점
최초 발화지점이 피고들의 운영 횟집 수족관인 사실은 인정하나, 그곳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점포로 연소 확산된 것은 피고 건물과의 사이에 건축된 불법건축물로 인한 것이고, 해당 불법건축물이 없었다면 횟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되지 않았을 것인바,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횟집 운영자 겸 소유자에게 연소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최초 화재발생과 인접건물로 연소되는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