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18. 4. 16. 03시경 천안시 소재 미곡처리장에서 벌레퇴치용 열풍기 가동중 전기과열로 인해 변압기와 공장외벽 판넬 소훼.
□ 소송제기
보험회사는 2018. 11. 30. 보험계약자에게 화재보험금 210,000,000원을 지급하고,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열풍기 제조·판매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공장은 1992년 준공된 건물로 각종 전기, 소방시설이 26년이 경과된 매우 노후된 시설이었고, 피고는 적정용량에 맞게 기기를 설치하였으므로, 화재의 원인이 노후된 전기설비 때문인지, 보수점검 등의 사용상 과실인지, 피고의 설치상 문제인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
피고에게 화재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