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실화자를 특정하지 못한 실화, 보험회사가 화재발생 장소의 공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0***6호 구상금 (의뢰인 : 피고-공사업자)




□ 화재발생
2020. 12. 8. 23시경 천안시 소재 공사현장의 공터에서 담뱃불에 의해 화재발생하여 인접한 점포건물 시설, 집기 등이 소손되었고 소방수에 의한 수침피해발생.

□ 소송제기
보험회사는 2021. 1. 28. 점포건물 소유자등에게 총 17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2021. 5. 12. 공사 중인 건설업자를 상대로 위 금액의 구상금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는 경계지점에 인접점포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재떨이가 있었고, 경찰에서는 화재발생 전에 점포 이용자 다수가 담배를 피웠으며, 그 후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화로 결론지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점포와 인접한 소규모 공사현장의 공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건축자재를 방치한 공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경계지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인근 공사현장에 들어가 소변까지 보았기 때문에 실화자를 특정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공사업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또한 화재확산의 원인이 방치된 건축자재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