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전선에서 단락흔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보험회사가 전기제품을 설치한 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3***8호 구상금 (의뢰인 : 피고-전기설치업자)




□ 화재발생
2020. 11. 26. 17시경 세종시 소재 보온단열재 공장의 창고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2동) 내부가 전소되는 피해발생.

□ 소송제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건물 수리비, 변전기 등 전기배선 수리비 등으로 79,624,892원을 지급하고,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면상발열체를 설치한 업체 및 온도조절기의 제조업자를 상대로 2021. 4. 26. 구상금 청구함.

□ 소송쟁점
창고 건물주가 면상발열체 및 온도조절기를 구입한 다음 의뢰인(피고)인 전기설치업자에게 이를 설치해달라고 한 것이고, 화재조사결과 발화원인으로 온도조절기의 인입전기배선 단락이 지목되고 있으나, 온도조절기의 전기배선(코드포함)은 창고건물주가 연결해서 전기설치업자에게 건네준 것이므로, 온도조절기 및 인입전기배선의 단락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