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인근건물에서 화재발생하여 인접한 공장으로 연소확산된 손해배상 청구사건

고양지원 2020가합78**8호 손해배상(기) (의뢰인 : 원고-연소피해자)




□ 화재발생
2020. 11. 3. 00:50경 피고가 운영하는 파주시 소재 가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해 있는 공장으로 확산되어 원고 소유의 건물, 기계, 집기비품, 동산 등이 소훼되는 피해발생.

□ 소송제기
2020. 12. 30. 화재의 연소피해자들이 최초 화재발생지점의 소유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약 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발화지점은 피고의 공장에서 발생하였다고 특정할 수 있으나, 발화원인은 굴착기를 동원해 잔불정리 중 구조물이 해체되거나 소훼가 심하여 정확한 발화원인을 규명할 수 없고, 다만 전기적인 원인으로 추정함.
피고는 자신의 사업장 내의 어떠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피고의 과실이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인불명이라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화재가 확산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공작물책임이 문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