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김포시, 공장 화재 직후 증거확보하려고 증거보전신청

인천부천 2011카기3*6호 증거보전




□ 화재 발생
피고는 국과수 감정서상 발화지점이 피고 건물이라고 하였지만,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장소가 원고건물과 경계를 이룬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발화지점, 발화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음. 감정신청서 제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감정서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