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에어컨 실외기 배선에서 화재발생하여 에어컨 설치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1***9호 손해배상(기) (의뢰인 : 피고-에어컨 설치업자)




□ 화재발생
2021. 1. 27. 08시경 서울 노원구 소재 건물 3층에서 화재발생하여 건물내부와 냉난방기, 교육기 자재 등 집기가 소훼되는 피해발생.

□ 소송제기
2021. 5. 7. 화재피해자는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에어컨 실외기 전기배선을 설치한 업자를 상대로 냉난방기 이전 설치상의 과실로 손해배상 120,000,000원을 청구함.
피고들은 2021. 7. 초순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김동구를 선임하여 답변을 준비하고 있음.

□ 소송쟁점
에어컨 설치과정에서 실외기 전기배선 결선방법에 따라 설치업자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