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0. 11. 23. 02시경 충북 옥천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공장내부에 설치된 히터기의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로 공장건물 및 내부기계 등이 훼손되는 피해발생.
□ 소송제기
보험회사는 2021. 2. 4. 피해자에게 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21. 2. 8.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히터기 제조판매 설치업체를 상대로 위 금액의 구상금을 청구함.
□ 소송쟁점
보험회사는 화재발생지점의 기계설비를 제조·판매한 회사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피해회사 직원의 조작 실수 또는 관리부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기계를 납품하고 5년 4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므로, 해당 기계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중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 또한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서 화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