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보세창고내 쓰레기 적치장에서 화재발생한 후 인접창고로 연소확산되어,
창고건물에 물품을 보관시킨 임차인이 창고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4***8호 구상금(의뢰인 : 원고-임치인)




□ 화재발생
2020. 12. 13. 05시경 인천시 소재 보세창고 내 쓰레기 적치장에서 화재발생하여, 인접한 창고로 확대연소되어 창고 내 보관중이던 임치인의 임치물이 소훼됨.

□ 소송제기
법무법인(유한)금성은 임치인으로부터 소송의뢰를 받아, 2021. 6. 11. 창고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피해금액의 일부인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함.

□ 소송쟁점
피고 창고업자도 연소피해를 입은 입장이지만,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상법 제160조에 규정되어 있음.
임치물의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창고업자가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창고업자 책임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