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18. 5. 21. 11시경 김해시 소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임차인의 물 품 등이 전소되고 인접건물로 연소확대 피해 발생.
□ 소송제기
건물주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건물복구비 및 잔존물 처리비용 약 85,000,000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화재발생지점으로 지목된 건물내부 분전함 하부 모서리 부근, 분전함에서 바닥으로 연결된 전기배선의 전기적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
화재발생지점이 피고의 점유공간에서 발생한 것이 사실이나, 화재발생원인이 화재발생지점으로 지목된 바닥 전선관에서 분점함까지 전기시설을 설치한 건물주의 과실인지, 화재발생지점의 임차인의 관리책임상 과실인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