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건물주가 화재발생지점의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복구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9**5호 손해배상(기)(의뢰인 : 피고)




□ 화재발생
2021. 2. 24. 11시경 인천시 동구 소재 가구 공장에서 화재가 건물 및 인근건물들이 소훼되는 피해발생

□ 소송제기
건물주는 2021. 7. 28. 화재 발생 지점의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 점포와 나머지 점포의 원상복구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소방은 “추정발화지점에 전원선의 단락흔이 식별되어 전기적 발화 가능성이 있고”, 국과수는 “아산화동 증식 발열이 의심되는 꼬임 접속부 전선을 포함해 등기구 및 전선에서의 전기전 발화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하여 화재원인을 전기적인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
발화원인으로 지목된 꼬임 접속부 전선, 천장에 설치된 등기구에 대하여 설치자, 관리책임자 등을 밝히고, 점유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