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비닐하우스 화재에서 인접 화재피해자가 화재발생지점의 비닐하우스 임차인 및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1***7호 손해배상(기)(의뢰인 : 원고)




□ 화재발생
2020. 12. 21. 12시경 피고가 운영하는 과천시 소재 비닐하우스 꽃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화원 및 비닐하우스, 온실 등이 소훼되는 피해발생.

□ 소송제기
원고는, 2021. 8. 13. 화재발생지점의 인근 온실 소유자가 화재발생지점의 비닐하우스 소유자 및 임차인, 임차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건물, 시설, 집기비품 등 보험금으로 보전받지 못한 손해 약 14억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으로 피고의 임차 비닐하우스 주거시설의 가스레인지 작동 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고 있으므로, 비닐하우스를 주거시설로 불법개조한 자가 누구인지, 비닐하우스에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소화기구나 소화시설 설치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