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0. 11. 4. 02시경 창원시 소재 건물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
□ 소송제기
2021. 5. 12. 화재로 인하여 소손된 차량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수리비 등 11,500,000원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재발생지점의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 소송쟁점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최초 발화지점의 발화로 연소된 것인지, 인접건물의 불법시설 천막 및 천막내 보관중인 다량의 부탄가스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임.
즉,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불이 붙은 것은 화재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므로, 화재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