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임차인이 점유한 창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0호 손해배상(기)(의뢰인 : 피고)




□ 화재발생
2021. 2. 28. 22시경 남양주시 소재 창고시설에서 화재 발생하여 창고 및 창고내 물품 등이 소훼되는 피해발생.

□ 소송제기
2021. 7. 19. 임차인은 화재로 인하여 구조물이 해체되어 화재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청의 감식결과 화재원인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분전반 설치자인 건물주를 상대로 물품비용과 인테리어비용 115,000,000원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공작물점유자책임을 물어 건물 복구비용, 폐기물처리비, 재축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휴업손해액 등 약160,000,000원을 반소 청구함.

□ 소송쟁점
경찰청의 감식결과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분전반이 “트립”된 사실을 가지고 발화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트립”의 구체적 원인이 무엇인지, 약 3년 동안 각종 전기시설을 사용하고 점유한 원고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