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창고건물의 앞 적재물에서 화재발생하여, 화재발생 지점 적재물 소유자(임차인)와
창고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1호 손해배상(기) (의뢰인 : 피고)




□ 화재발생
2021. 5. 19. 14시경 시흥시 소재 창고건물 앞 적재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개동 창고로 확대연소되어 창고내 보관중이던 임차인의 사무용품 등이 소훼됨.

□ 소송제기
인접창고 임차인은 2021. 8. 27. 추정발화지점 임차인 및 건물주를 상대로 전체손해에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금액 약 52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A동 B동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이고, 공동으로 사용 중 마당 중간에 적치된 의뢰인의 적재 물건들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동 건물 및 인접건물까지 모두 전소되어 주변건물의 완전붕괴와 발화추정지점부근이 심하게 훼손되어 발화요인을 알 수 없음.
화재발생지점의 적재물 소유자인 임차인의 적재물의 설치·보존상 과실이 무엇인지, 건물주로서 공동으로 사용중인 공터의 적재물에 대하여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손해금액 산정에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까지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