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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손해배상금에서 피해자가 받은 화재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음

작성자 : 관리자 | 2016. 06. 28




대법원은 2015. 1. 22. “화재 등 보험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손해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음(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 46211호 전원합의체 판결).

1. 소송 경과
▣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69**1호 판결)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을 금662,043,106원으로 인정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가해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경감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액을 397,225,863원(= 662,043,106 × 60%)으로 정한 후, 원고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ㅇㅇ손해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수령한 손해보험금 324,240,778원을 공제한 잔액인 72,985,085원(= 397,225,863원 – 324,240,778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함.
▣ 원고의 상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변호사 김동구, 박재범]
피보험자인 원고가 가입한 손해보험은 ‘화재보험’으로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손해보험금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대가)이고, 불법행위 원인·책임과 관계없이 지급된 것 임.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인 ㅇㅇ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제될 만한 새로운 이익 자체가 원고에게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손해보험금은 손익상계(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위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손익상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2.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내용
▣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 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님.
▣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①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보험자는 제3자에게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만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와 달리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그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과실상계에 의하여 제한된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27721호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3.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의의
▣ 그 동안 실무에서는 피보험자가 손해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① 피보험자가 입은 전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 ② 가해자인 제3자의 과실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액에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원을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할 금액이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그 동안 화재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 역시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금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제3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
▣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인하여 피해자(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보험금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범위가 확대되고, 반사적으로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위 판결의 의의가 있음.

※ 첨부서류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