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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냉동냉장 물류창고에서 화재발생

작성자 : 관리자 | 2017. 01. 18




【대형 냉동․냉장 물류창고에서 화재발생】

• 원고 : 대형 물류창고에 식료품을 맡긴 임치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김동구 ‧ 박재범]
• 피고 : 대형물류창고의 실질적인 소유자(신탁자), 등기명의자(수탁자), 건물관리업체
• 화재발생 : 2012. 9. 27. • 소송제기 : 2014. 2. 24.
• 판결선고 : 2017. 1. 12. 원고청구 전부승소(의뢰인의 승소)

[1]사건개요



◦ 2012. 1. 6. 남양주시 소재 대형 냉동․냉장 물류창고 신축
◦ 2012. 5.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관련 투자처인 피고(신탁자)가 물류창고 매수
◦ 2012. 5. 11. 피고 oo은행(수탁자)과 자산보관(신탁)계약 체결 물류창고의 수탁자 oo은행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창고 건물관리위탁계약 체결

[2]화재발생
◦ 2012. 9. 27. 23:20경 물류창고 지하1층 천정에 설치된 증발기로 인입되는 전기배선에서 화재발생, 약 200억원의 피해발생.
◦ 다수의 식품회사들이 냉동‧냉장 물류창고에 제품을 맡겨두었는데 화재로 제품이 소훼되었고, 피해자가 많아 여러 건의 민사소송 제기됨.

[3]소송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0**호 손해배상(기)]
◦ 지하1층에 식료품을 맡긴 회사 7개 업체가 법무법인(유한)금성에 소송의뢰
※ 특징은 7개업체 중 한 업체의 법무팀 차장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무법인(유한)금성의 화재소송센터 자료를 모두 읽어보고 난 후 나머지 업체들과 함께 방문하여 상담하고 즉석에서 소송의뢰함
◦ 물류창고 신축된지 8개월 만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국내 부동산개발업자가 물류창고를 신축한 후 외국 부동산투자펀드에 매도한 것으로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하였고, 대형 물류창고의 건물관리업체를 점유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건물 관리인으로 해석할 것인지 기존 선례가 없어 어려웠음.
◦ 법무법인(유한)금성에서는 기본적으로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공작물소유자 책임을 청구. 다만 법리상 공작물의 설치 또는 공작물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공작물의 점유자도 피고로 하면서 점유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4]1심 법원의 판단[원고 전부승소]
① 공작물의 하자여부 (o)
이 사건 화재는 지하 1층 내부의 102호 2번 증발기 주변 전선에서 단락시 발생한 전기적인 발열이나 불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창고가 냉동창고로서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자를 인정함.
②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여부 (×)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작물의 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만 면책되는 것이므로, 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나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카2266 판결).
점유자는 5m 높이의 천장에 설치된 증발기 주변 전선의 전기적 요인을 통제․관리할 수 없으므로 공작물책임 면책됨.
③ 공작물 소유자의 확정(수탁자)
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회사인 피고 oo은행이 이 사건 창고의 법적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 공작물책임의 영역에서도 수탁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함.
따라서 공작물인 대형 물류창고의 등기명의상 소유자인 수탁자 피고 oo은행이 원고들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라고 판결함.

[5]시사점
최근 몇 건의 대형 물류창고 화재사건이 있었으나,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 단순한 등기명의자인 수탁회사한테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
본건은 소송제기 3년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될 만큼 사안이 복잡하고 논점이 많았으며, 최초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대하여 다툼이 심하여 화재조사 전문가의 감정까지 진행하였음.
기존 이천 소재 모 냉동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건물관리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였고, 실무에서도 건물관리회사를 점유자로 취급하여 공작물점유자 책임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최초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따라 건물소유자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게 되었음.

법무법인 금성 화재소송센터 변호사 김동구
02-3437-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