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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건물 화재로 인한 이웃한 위험물창고 전소피해

작성자 : 관리자 | 2017. 05. 18




서울중앙 2015가단5377***호 손해배상(기)

【인접건물 화재로 인한 이웃한 위험물창고 전소피해】

• 원고 : 위험물창고에 화학제품원료를 맡긴 임치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김동구 ‧ 박재범]
• 피고 : 위험물창고 하역보관업자(창고 소유자)
• 화재발생 : 2014. 12. 25. 10:23경 • 소송제기 : 2015. 12. 7.
• 판결(1심)선고 : 2016. 11. 24. 원고청구 전부승소
• 판결(2심)선고 : 2017. 4. 27. 피고항소기각(원고 전부승소)

[1] 사건개요



[2] 화재발생
◦ 2014. 12. 25. 10:23경 여러 공장 건물들을 연결하는 철판제거 절단 작업중 불꽃으로 인하여 화재발생, 인접건물인 피고건물에 옮겨붙어 보관중이던 원고의 화학제품 전소.

[3] 소송제기[서울중앙 2015가단5377***호 손해배상(기)]
◦ 피고의 창고에 화학제품을 맡긴 업체(원고)가 법무법인(유한)금성에 소송의뢰
◦ 원고(임치인)는 보관계약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피고(창고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고, 한편으로는 피고가 주도하여 화재원인을 제공한 인접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었음.
◦ 사건 쟁점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상 제5조 7항에서 화재발생시 “(을)의 보상금=화재발생일 현재 보험가입금액 × (을)의 보관물품금액/전체거래선의 물품금액”라고 책임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간 합의된 의사인지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서 제5조는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 없이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원고의 보상금은 아래 산식에 의함.
[원고의 보상금=화재발생일 현재 보험가입금액 ×(원고의 보관물품금액/전체거래선의 물품금액].
산식) 170,000,000원 × (279,006,931원/528,079,776원)=89,818,206원임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서 제5조 (7)은 여러 계약서 양식을 쓰다가 우연하게 기재된 것이며, 보관계약상 보관료 내역에 화재보험료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그 액수를 정하거나 원고가 납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관계약 제5조 (7)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창고내 보관의뢰 물품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소유 동산에 대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보관료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화학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47%에 불과한데 보험금의 52.88%를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함.

[4] 1심 법원의 판단[원고 전부승소]
이 사건은 물품보관계약에 의한 계약 당사자간 책임을 묻는 것이라 창고업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상 보관료 내역에 화재보험료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
◦ 피고의 지급의무
피고(창고업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 가입하였던 일반화재보험 중, 상품동산일체(원부자재포함) 부분에 관한 보험가입금액 170,000,000원에 원고의 제품가액 279,006,931원/전체 거래처의 물품가액 528,079,776원을 곱한 금액인 89,818,2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산식) 상품동산일체 부분 보험가입금액 × (원고 제품가액/ 전체 제품가액)
170,000,000원 × (279,006,931원/ 528,079,776원)=89,818,206원

[5] 항소심 진행 및 결과[서울중앙 2016나78***호 손해배상(기)]
◦ 피고의 창고가 적법하게 허가를 얻은 건축물이라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보관계약서 제5조 (7)항 기재 공식은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6] 시사점
◦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건물로 옮겨붙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건물 소유자가 화재원인을 제공한 건물소유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경우에 따라 임치인도 함께 소송에 참여하는데, 이때 임치인은 소송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지 말고, 보관계약에 따라 창고업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임.

법무법인 금성 화재소송센터 변호사 김동구
02-3437-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