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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완공일로부터 3개월 후 주택 천장 전등 부근에서 발화

작성자 : 관리자 | 2017. 10. 26




서울중앙 2016가단504***2호 구상금  

【신축주택 완공일로부터 3개월 후 주택 천장 전등 부근에서 발화】

• 원 고 : 보험회사(건물주에게 화재보험을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
• 피 고 : 전기공사업자(의뢰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김동구 ‧ 박재범]
• 화재발생 : 2016. 3. 11. 03:00경 • 소송제기 : 2016. 4. 29.
• 판결선고 : 2017. 10. 17. 원고청구 기각(의뢰인 전부 승소)

[1] 화재발생
• 포천시 소재 신축된 지 3개월 된 2층 주택에서 2016. 3. 11. 03:00경 주택 천장 전등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내부 집기 등이 훼손.
• 화재현장조사서상 화재원인을 발화지점에서 전기 이외에 화원이 발견되지 않으며 천장 전등 주변에서 발생하여 주변으로 연소 확대 없이 진화된 화재로 전선에서 단락흔이 관찰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통전중인 전선에서 단락발생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였음.




▲ 전등이 설치된 천장 소훼 모습


▲ 천장에 설치된 아웃렛박스-전선에서 단락흔 관찰됨

[2] 소송제기[서울중앙 2016가단504***2호 구상금] ​
• 소송진행
원고는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피고 전기공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함. 원고가 소장을 제출할 때는 주택소유자의 손해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소가를 2천만으로 하여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다가, 화재피해액이 확정된 후에 단독사건으로 재배당되어 진행하였음. ​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신축된 지 3개월가량 경과된 주택으로 신축당시 피고가 전기공사를 시행하면서 불완전이행을 하였고, 불완전이행의 근거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있는 전기배선을 부주의하게 설치하였거나 아웃렛박스에 입선하는 과정에서 전선의 꺽임 또는 손상 등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가 등박스의 아크릴커버를 덮는 과정에서 환기구를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전기공사를 하자 없이 완료하여 인도하였고, 그 후 단열재설치, 등박스설치, 석고보드 및 인테리어공사 등 후속공정을 다른 공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후 건축주가 제공한 LED 전등을 피고가 설치하여 준 것이 전부인바, 피고에게는 전기공사를 함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함.

[3] 법원의 판단[원고 청구기각(의뢰인 전부승소)]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일로부터 3개월가량 경과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전기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전기배선을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하였다거나, 아웃렛박스에 전선을 입선하는 과정에서 전선의 꺽임 또는 손상을 유발하는 등 불완전이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에 LED 전등을 달고 아크릴덮개를 씌우면서 별도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화재의 원인이라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설치한 전등과 덮개는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는 단순히 등을 달고 덮개를 덮는 노무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LED 전등이 밀폐된 상태에서 과열이 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건축주측에 고지하였으므로 단순 노문만 제공한 피고에게 등기구에 환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4] 시사점
• 이 사건 전기공사업자는 하자 없이 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한 이후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의 발생원인이 전기적인 요인이라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구상금을 지불할 위기에 처했지만, 피고가 전선입선을 한 이후 목공작업자에 의해서 후속공정이 진행되었고, 건축주가 제공한 LED 전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시공단계별로 피고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여 피고가 전부 승소할 수 있었음. ​
• 화재원인이 자신의 공사영역에 해당하더라도 공사과정을 상세히 구분하여, 타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살피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히 대응한다면 부당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 참고로 신축된 이후 건물이나 주택에서 화재발생하여,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고 전기배선 이외 화원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전기공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바람.

법무법인 금성 화재소송센터 변호사 김동구
02-3437-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