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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소송/ 법원의 화재사건 전문심리위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자 : 관리자 | 2018. 06. 15




인천 2014가단 85**5호 손해배상 ​

[화재소송에서 법원의 화재사건 전문심리위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1. 사건개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조사 2회 실시하고 감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심한 연소로 인해 소훼 및 붕괴 변형되었다며 화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발화개소 및 발화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법원 심리 도중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한 부천소방서의 이종인 조사관이 경찰의 ① 내사결과보고서 ② 국과수의 감정서 ③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④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기초로 발화지점을 특정하여 사건 해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2. 국과수 감정서의 내용요지
국과수는 A(피고 임차공간)와 B 사이를 지나 C로 연결되는 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고, 이 지점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한정할 수 있으나, 발화된 이후에 후차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발견된 단락흔이 발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낮음.
초기 발화지점으로 한정되는 부분에 남아있는 기기 및 전선 등은 심하게 소훼 변형된 상태이고, 남아있는 확인 가능한 기기 및 전선 부분에서는 발화원으로 작용할 만한 단락흔 등의 전기적인 특이점 등이 식별되지 않음.
따라서, 동 화재와 관련된 발화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논단이 불가함.



3. 소송제기 및 진행 경과



소송진행상항을 보면, ① 원고(평면도상 D)가 피고 A 임차공간에서 전기배선의 합선으로 화재발생하였다며 2014. 12. 30. 소장을 제출 ② 이후 법원은 피고 A의 책임을 인정하되 감액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 ③ 피고 A 이의신청 ④ 조정기일에 다시 피고 A 책임을 더 감경한 금액으로 강제조정 ⑤ 피고 이의신청 ⑥ 피고 A는 그때까지 소송 진행한 변호사를 해임하고 법무법인 금성(변호사 김동구)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재판진행 ⑦ 피고 A측이 화재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초 발화지점이 A 임차공간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하자 법원에서 화재조사전문가인 부천소방서의 이종인 조사관을 전문심리위원지정으로 기존 화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초 발화지점 등에 대한 의견을 받음 ⑧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원고 패소, 의뢰인 피고 A 승소) ⑨ 원고 항소 포기로 1심 확정(소장접수시부터 2년 소요됨).

4. 전문심리위원인 부천소방서의 이종인 조사관의 의견서 요지

가. 전문심리위원 제도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 2). 화재소송에서 기존 화재조사결과 최초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대하여 분불명한데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조사 전문가의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함이 바람직합니다.

나. 전문심리위원 이종인의 의견서 요지
국과수는 A와 B사이에서 발견된 단락흔이 최초발화 가능성 있는 것처럼 설명한 후 결론에서는 최초발화지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감정하였습니다.
이종인 조사관은 이 사건 화재현장과 붙어있는 7개의 공간을 ① 전기적 단락된 부분 ② 시간에 따른 발화지점 ③ 풍향에 의한 연소확대 ⑤ 건축물의 구조 ⑤ 건물내 반자의 유무로 발화부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발화부를 2개소로 압축한 다음, 시간지도, 전기지도, 블랙박스 영상을 종합하여, 피고 A 점유공간은 최초 발화부에서 제외하고, 최초 발화부를 원고 D 점유공간으로 특정하였습니다.



특히 국과수에서 지적한 단락흔이 발견된 A 와 B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전원선의 끝부분인 C부분에서 차단기가 트립된 상태였고, A 와 B 사이에 발생한 단락흔이 최초 발화지점이라면 C부분의 차단기가 트립된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근거로 국과수의 의견을 반박하였고, 국과수에서 발화지점에서 배제한 원고가 점유한 D부분을 최초발화지점으로 특정하여, 국과수와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5. 판결선고와 원고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됨.
재판부는 각 공간별로 발화지점 가능성 유무를 설명한 다음,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D부분)을 최초발화지점으로 특정하고, 피고 A가 점유하고 있던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의뢰인 피고 승소).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됨. ​

6. 결론
국과수의 감정결과[최초발화지점으로 의심되는 4개 공간 중, 단락흔이 발견된 공간(A,B)을 지적하고, 발화지점에서 배제할 공간(C, D)을 특정한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최초발화지점을 특정하지 않음]와 다르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으나, 화재조사전문가인 부천소방서 이종인 조사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시켜 국과수 조사 이후에 발견된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자료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결과, 최초발화지점을 국과수의 감정과 전혀 다른 지점(원고 점유공간)으로 특정함.
본 사건은 화재사건에서 최초 발화지점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감정신청이 필요한데, 감정이 없을 경우 화재조사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의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준 사건임.
*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화재소송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준 부천소방서의 이종인 조사관을 비롯하여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금성 화재소송센터 변호사 김동구
02-3437-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