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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화재/냉온수기 전원코드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오인한 사건

작성자 : 관리자 | 2019. 02. 13




온정수기 전원코드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오인한 사건

◉ 원고 : 황○○ (창고건물 일부를 임차했다가 피해입은 임차인)
◉ 피고 : 1. 구○○ (창고건물 소유자, 세곳으로 구획하여 임대)
2. 김○○ (창고건물 일부 임차인, 최초 발화부분 임차인)
3. 정○○ (피고 2 김○○의 전차인, 최초 발화지점)
[ 피고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김동구, 박재범]
◉ 화재발생 : 2012. 2. 10. 22:24경 하남 소재 창고건물에서 화재발생
◉ 소송제기 및 화해권고결정(원고의 소 취하)
▷ 2012. 5. 9. 원고의 소장 접수
▷ 2013. 4. 12. 화해권고결정(원고의 소 취하)- 의뢰인 전부승소

Ⅰ. 화재발생
2012. 2. 10. 22:24경 하남소재 피고1. 구○○ 소유의 창고건물에서 화재발생.
위 창고건물은 660㎡(200평)의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세칸으로 칸막이 공사를 해서 3명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중 가장 오른쪽 구획(복층구조)의 임차공간 1층에서 화재 발생함.
이 사건 화재로 위 창고건물 세칸 전체가 전소되었고, 최초 발화부위가 아닌 다른 임차인이 창고건물 소유자와 최초 발화지점의 임차인, 전차인(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한 사람)을 상대로 354,923,669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Ⅱ. 국가기관의 화재조사결과

가. 경기지방경찰청의 화재현장 감식결과 요지
▶ 현장은 중장비에 의한 현장훼손과 심한 연소로 형상만으로 발화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며,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피고3이 점유 사용하는 점포 뒷부분을 발화부 추정할 수 있음.
▶ 냉•온수기가 설치된 부분 주변에서 발견된 전선은 전기제품 코드로 주로 사용되는 연선으로 전선 일부만 발견되어 냉온수기의 전원선인지는 특정할 수 없으나, 천장으로 배선된 등기구 전원선이 대부분 단선인 점으로 보아, 연선이 다른 용도로 배선되어 있지 않았다면, 냉온수기 전원코드일 가능성 큰 것으로 사료됨.
▶ 결 론 : 피고 3.의 점포가 위치한 부분에서 전기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화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요지
▶ 경기지방경찰청은 최초 발화지점에서 수거한 전기배선을 국과수에 보내 전기배선 단락흔에서 전기합선 등 전기적인 이상 여부를 감정의뢰 함
▶ 국과수의 검사결과 제시된 감정물은 절연피복이 완전 연소된 전원코드(2.0㎟ × 2c) 잔해로 판정
▶ 감정결과 : 제시된 감정물 전원코드는 잔해에서 합선에 의한 단락흔이 식별되는 상태임. 참고로 현장의 연소형상이 감정물 수거 위치를 중심으로 연소되고, 주변에서 기타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특이 기구나 잔해가 식별되지 않는다면 전원코드 잔해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을 발화 관련 특이점으로 볼 수 있음

다. 소 결
경찰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전기배선을 수거하여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하였고, 국과수 감정결과 제시된 감정물 전원코드 잔해에서 합선에 의한 단락흔이 식별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전원코드 잔해에서 최초 화재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며, 경찰에서 해당 전원코드가 피고3의 냉온수기 전원코드라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3이 책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Ⅲ.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하여 국과수에 감정의뢰한 전기배선이 냉•온수기의 전원코드 아님을 밝혀냄
▶ 최초 발화지점 점포의 전차인이자 냉.온정수기의 소유자인 피고3으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은 법무법인(유한)금성의 김동구. 박재범 변호사는 첫째, 경찰이 최초 발화지점이라고 추정한 곳이 화재현장과 부합하는지, 둘째,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하여 국과수에 정밀감정 의뢰한 전기배선이 과연 피고3 점포에 있던 냉.온수기의 전원코드라고 할 수 있는지 문제제기
▶ 최초 발화지점이 피고3의 점포인지에 대하여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복층구조로 아래층은 피고3이 사용하고, 윗층은 피고2가 사용하고 있었고, 화재로 복층구조가 전소되어 잔해가 바닥에 쌓여 있는 상태임. 따라서 화재현장 조사시 바닥에서 수거한 전기배선이 피고3이 사용하던 것인지 아니면 복층의 피고2가 사용하던 제품의 전기배선인지 구분하기 곤란한 상황. 최초 발화지점은 복층구조의 특성상 아래층인지 윗층인지 불분명함을 지적함.
▶ 국과수에 정밀감정 의뢰한 전기배선이 냉.온수기의 전원코드 잔해 여부
경찰 조사에 의하면, 피고2의 복층 사무실에서는 냉온수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3의 사무실에서 냉온수기를 사용하였음이 밝혀졌음. 따라서 경찰이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으로 추정하여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감정 의뢰한 전기배선의 잔해가 냉온수기의 전원코드로 확인된다면 피고3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 냉온수기의 전원코드 잔해가 아님이 밝혀진 과정
경찰은 최초 발화지점 1층의 냉온수기가 있던 부분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용도불상의 전기배선을 냉온수기 전원코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국과수에 보내 감정의뢰.
국과수의 감정결과 제시된 감정물은 절연피복이 완전 연소된 전원코드(2.0㎟ × 2c) 잔해이고, 플러그가 연결된 반대쪽 끝단에서 단락흔이 식별되고, 전원코드 잔해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발화 관련 특이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임.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하여 국과수에 감정의뢰한 전원코드(2.0㎟ × 2c) 는 도체 단면적이 2.0㎟인데, 한국산업규격상 음료용 전기냉수기의 전원전선은 도체 단면적 0.75㎟ 이상이고, 실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냉온수기의 전원코드를 조사해서 도체 단면적 0.75㎟임을 밝혀냄. 즉, 경찰이 화재현장에서 수거하여 국과수에 감정의뢰한 전원코드는 전선도체 단면적이 냉온수기 도체 단면적인 0.75㎟ 보다 약3배 두꺼운 것으로 냉온수기의 전원코드가 아님을 과학적으로 밝힘.

Ⅳ. 원고의 청구포기로 종결(의뢰인 전부 승소) 및 시사점
국과수에서 전원코드 잔해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었다고 감정하였으나, 감정한 증거물이 냉온수기의 전원코드가 아님이 밝혀지자, 원고는 패소하여 피고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것을 우려하여 소를 취하하기를 원함. 피고들이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하여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소송을 종결하였음(의뢰인 전부 승소).
경찰의 현장감식결과와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3의 냉온수기의 전원코드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3의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책임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냉온수기의 전원코드 도체 단면적이 0.75㎟에 불과하여, 화재현장에서 수거하여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전선은 냉온수기의 전원코드가 아님을 밝혀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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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금성 화재소송센터 변호사 김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