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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공제금 청구사건

작성자 : 관리자 | 2016. 05. 16




서울중앙 2007가합 69**2호 화재공제금

<화재공제금 청구사건>

원고: 영농조합법인○○, 피고: ○○농업협동조합 외1

o. 2007. 7. 9. 소송제기, 2008. 7. 25. 판결 선고(원고 승소)

o. 사건 개요
영농조합법인 저온창고에서 화재 발생, 창고건물에는 출입문에 개폐감지장치와 창고 내에 열감지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 열쇠는 대표자측이 가지고 개폐함. 대표자가 창고 출입문의 개폐감지장치 작동한지 15분 후에 보안시스템에서 열감지 된 기록이 있고, 창고 내 여러 군데에서 발화흔적이 있으며, 약 17억원의 보험가입 되어 있고, 창고 내에 인화물질인 유류 흔적과 여러 개의 유류통 잔해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대표자의 보험금을 노린 방화로 의심하고 조사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화재현장감정 결과 ‘본건 화재는 출입문 좌측 선별기와 우측 사무실 및 창고 내부 박스 적재물 부위와 박스 밴딩기 주변 등 여러 곳에 인화성 물질을 이용한 인적행위에 의한 발화로 판단됨’이라고 하여 사실상 경찰과 같은 방화로 판단하였음.

o. 소송진행 상황
이미 국과수의 감정결과 ‘방화’로 추정된 사건이어서 화재현장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사설 화재조사전문기관인 한국화재과학연구소에 화재조사를 의뢰하여 방화가 아닌 창고 내 전기배선의 합선으로 인한 것임을 밝혀내고, 보험회사인 농협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화재현장조사를 소 홀히 한 잘못으로 생긴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변론하면서 국과수의 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신문하여 국과수가 화재현장 조사를 하면서 창고 내 설치된 열감지기의 감지신호 시간, 감지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일부 사항을 빠뜨리고 부실하게 조사한 점을 입증함.
법원은 보험사의 원고 대표자 방화에 의한 것으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방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경찰조사자료, 국과수의 감정서, 소방서의 사실조회 결과 등은 믿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