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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에어컨의 결선불량에 의한 과전압으로 화재 발생

작성자 : 관리자 | 2019. 05. 31




(과전류, 과전압) 계량기,에어컨 설치과정에서의 결선불량에 의한 과전압 유입으로 화재 발생 사례

과전류는 회로상에 설계된 것 이상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과전류의 원인으로 과전압에 의한 경우와 과부하에 의한 경우, 합선이 발생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전류 시에는 전선의 과열에 의해 먼저 피복이 열분해되고 가연성 가스를 배출하기 시작하는데 계속되면 전선은 과열에 의해 적열상태(약900℃ 이상)에 이르고 결국 구리의 용점인 1083℃에서 용단됩니다. 용단 전 과열된 상태로 가열물과 접촉하거나 피복에 착화되면 화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Ⅰ. 과전류의 원인
– 이승훈 저 화재조사 이론과 실무 118, 119쪽 인용 발췌
(1) 과부하 : 일정한 허용전류를 가지는 회로상에 문어발식 접속 등 부하기기를 과다하게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 부하기기의 소비전력의 합이 회로의 허용전류를 초과해 과대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
(2) 과전압 : 부하기기의 연결은 허용전류 이내이더라도 서지(surge), 낙뢰, 변압기 1, 2차 권선의 혼촉, 고전압 케이블의 지락, 단상전원(220v) 기기에 3상전원(380v)을 인가하는 결선 불량 등은 회로에 과도한 전압이 인가되어 허용전류 이상의 과대한 전류를 흐르게 한다. 순간적인 과전류로 접속 및 접촉부 등 취약개소에서 전기적 폭발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3) 합선 : 전위차기 있는 선간에 저항체의 간선 없이 상호 접촉하는 것을 합선이라고 하는데 합선이 발생하면 저항이 매우 낮아지므로 배선에 과도한 전류가 흐르게 한다(상용저전압 설비에서의 합선은 약2000A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우 많은 전류량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무한대의 전류가 흐른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순간적인 과전류로 접속 및 접촉부 등 취약개소에서 전기적 폭발과 화재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Ⅱ. 계량기 설치과정에서 결선불량(오결선)에 의한 과전압 유입 화재 소송사례
1. 개 요
◉ 원 고 : 이◌오(치과원장) - 의뢰인
◉ 피고 : 1. 주식회사 에◌원 (보안업체)
2. 이◌성 (계량기설치업자)
◉ 화재발생 : 2012. 4. 17. 19:41경 인천 강화군 소재 ◌◌치과의 기계실에서 화재발생
◉ 소송경과 및 결과
☞ 2013. 3. 15. 원고 소장 제출
☞ 2015. 12. 18. 원고와 피고 2(계량기설치업자) 사이에 조정성립
– 원고 승소로 종결됨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원을 2016. 1. 29.까지 지급한다)
원고의 피고1(보안업체)에 대하여는 소취하
원고가 2명(보안업체 겸 모니터 제조 판매회사, 계량기 설치업자)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 진행 중 당초 국과수 감정서상 화재원인에서 배제된 부분(계량기 공사)의 피고 2(계량기 설치업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음. 그 후 국과수의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화재원인이 종전과 바뀌게 되어, 다시 피고2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였고, 오히려 피고1(모니터 제조 판매회사)에 대하여는 소취하 하였다가 원고와 피고2 사이의 소송에서 승소(조정성립)한 사건 ​

2. 국가화재조사기관의 조사결과
▣ 2층의 배전반에서 계량기 설치 작업 직후 화재 발생 건물주는 건물 2층 세입자들이 전기사용량에 따라 요금 납부하도록 전자식전력량계(계량기) 설치공사를 피고2(계량기설치업자)에게 의뢰하였고, 피고2는 직원들을 통해 2012. 4 . 17. 오후 6시경부터 진행한 계량기 설치공사가 끝나고 2층 메인차단기를 올리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치과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
▣ 국가기관의 화재조사내용
(1) 인천강화소방서 계량기 설치 후 전원 투입시 치과 내부의 기계실에 설치된 CCTV 녹화장비 및 모니터 등 전자제품 등에서의 이상 현상으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동 제품의 소실 정도가 심하고 내부 결함 또는 사용자 결함 등 발화원인을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원인은 미상.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 건 화재는 치과 창고내부 중 CCTV, 캡스 및 모니터 등이 놓여 있었던 수납장 부분을 발화지점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화재 직전 시행된 계량기 설치공사와 본 건 화재원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발화지점에서 발견된 잔해물 이외의 다른 기구가 발화지점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경우라면 계량기 설치 후 전원투입과 동시에 모니터에서 절연이 파괴되어 발화된 경우로 볼 수 있음.
(3) 국과수의 사실조회회신에서 종전 감정서 내용을 번복(2014. 6. 2.)
국과수는 2014. 6. 2.자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기계실 외부의 소훼되지 않은 냉장고 및 정수기가 소손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화재 직전 시행된 계량기 설치공사와 이 사건 화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았지만, 발화지점에서 수거한 전원공급장치의 과전압 보호 소자에서 크랙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경우 화재 직전 시행된 계량기 설치과정에서 오결선 등으로 인해 과전압이 유입되어 모니터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종전 감정서 내용을 번복하였음.

3. 시사점
법무법인 금성(변호사 김동구)에서는 처음 ◌◌치과로부터 본 화재사건을 의뢰받고서, 국과수의 감정서에 ‘화재 직전 시행된 계량기 설치공사와 본 건 화재원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기재되어 계량기 설치업자를 피고로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로 고민함.
하지만 화재현장 연소형태나 발화지점에서 수거한 전원공급장치의 과전압 보호 소자에 크랙이 발생한 사진 등으로 보아 화재 직전 시공한 계량기 설치과정에서 오결선 등으로 인해 과전압이 유입되어 모니터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1.모니터 제조․판매업체인 에○원을 주위적 피고, 피고2. 계량기설치업자 이△△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
국가기관의 허술한 화재조사로 화재발생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뒤늦게라도 국과수가 자신의 감정서 내용이 잘못되었다며 조사상의 잘못을 시인해준 덕분에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힐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계량기설치업자인 피고2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음
따라서 국가기관(경찰, 소방서, 국과수)의 화재 조사내용을 존중하되, 국과기관의 조사내용도 한번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조사내용이 과학적․합리적인지 체크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함.

Ⅲ.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오결선에 의해 화재발생한 소송사례

1. 개 요
◉ 원 고 : 박○수 (이 사건 2층 건물소유자) (의뢰인)
◉ 피 고 1. 오○흥 (2층 중 좌측 일부 임차하여 라이브 바 주점을 창업하려는 임차인)
2. 문○섭 (에어컨 설치 작업을 수행한 설치기사)
3. 정○순 (피고 1에게 에어컨을 판매한 에어컨 대리점주)
◉ 화재발생 : 2016. 5. 29. 12:40 서울 중구 필동 소재 2층 건물에서 화재발생
◉ 소송제기 및 판결선고 결과
☞2016. 10. 19. 원고 소장 접수
2019. 2. 14. 판결선고 : 의뢰인 원고 승소
피고 1.이 2016. 5. 29. 12:40 서울 중구 필동 소재 원고 소유의 2층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에어컨을 설치하던 중 피고 3.의 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인 피고2가 전기배선 연결을 잘못하여 화재 발생하였음(피고2는 실화죄로 벌금 400만원 처벌받음).

2. 원고의 청구원인(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근거)
피고1은 임차한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3으로부터 에어컨을 구입하였고, 에어컨 설치기사인 피고2는 피고3의 지시에 따라 호프집에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던 중 전기배선 연결을 잘못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1(임차인)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법리 또는 건물 임차인으로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피고2(에어컨 설치업자)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피고3(에어컨 판매업자)은 에어컨 설치까지 하여 주는 조건으로 에어컨을 판매한 후 피고2로 하여금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하였는 바,
피고2는 피고3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거나 피고2로부터 에어컨 설치작업을 노무도급받은 자로서 피고2의 피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3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쟁점사항
에어컨 설치업자인 피고2는 실화죄(과실로 건조물 등을 연소시킨 죄)로 벌금 400만원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실제 에어컨 설치업자의 전기배선 오결선으로 화재발생하였음은 화재조사결과 인정되고 있었음.
에어컨 설치업자인 피고2가 누구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고, 에어컨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에어컨 설치업자인 피고2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임차인인 피고1이 부담하느냐, 아니면 에어컨판매업자인 피고3이 부담하느냐가 결정될 상황임.
에어컨 판매업자인 피고3은 자신은 에어컨을 피고1에게 판매하고, 에어컨 설치해줄 에어컨 설치업자 피고2를 피고1에게 소개해주었을 뿐, 피고1과 피고2가 직접 협의하여 에어컨 설치비용을 정하여 설치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임차인인 피고1은 에어컨을 구입할 때 에어컨 판매업자인 피고3이 배관 8m까지의 설치는 기본으로 해주고, 8m를 초과한 부분과 앵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0만원 별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8m 기본 설치만 하였으므로 에어컨 설치작업은 에어컨 판매업자인 피고3이 책임질 부분이라고 주장함.

4. 판결선고 결과
피고2(에어컨 설치업자)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전부승소
피고3(에어컨 판매업자)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전부패소
피고1(임차인)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전부승소
원고가 피고1에 대하여 청구한 복구공사비용 1억4천만원, 이사비용 473만원, 휴업손해(월세상당)12,387,094원 등 손해 합계 157,117,094원을 그대로 인정함. 피고1은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원고 청구의 손해금액 전부를 인용 판결하였는데,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매우 이례적임.

Ⅳ. 시 사 점
에어컨 설치과정이나 전력량계(일명 계량기) 설치과정에서 전기배선의 오결선으로 인하여 화재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음. 에어컨이나 전력량계의 설치과정에서의 전기배선 오결선으로 인한 화재는 설치업자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므로 일차적으로 설치업자가 책임져야 하고, 설치업자가 해당 작업을 지시한 사람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설치하던 중 화재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지시자의 사용자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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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금성 화재소송센터 변호사 김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