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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작업 중 오결선에 의해 화재발생

작성자 : 관리자 | 2019. 07. 11




[에어컨 화재]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오결선에 의해 화재발생한 소송사례

에어컨 구입시 설치포함인지 확인하여야 할 이유
◉ 원 고 : 박○수 (이 사건 2층 건물소유자) (의뢰인)
◉ 피 고 1. 오○흥 (2층 중 좌측 일부 임차하여 라이브 바 주점을 창업하려는 임차인)
2. 문○섭 (에어컨 설치 작업을 수행한 설치기사)
3. 정○순 (피고 1에게 에어컨을 판매한 에어컨 대리점주)
◉ 화재발생 : 2016. 5. 29. 12:40 서울 중구 필동 소재 2층 건물에서 화재발생
◉ 소송제기 및 판결선고 결과
☞2016. 10. 19. 원고 소장 접수
2019. 2. 14. 판결선고 : 의뢰인 원고 승소

Ⅰ. 화재발생
2016. 5. 29. 12:40 서울 중구 필동 소재 원고 소유의 2층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라이브 BAR 주점(호프집)을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중 에어컨 설치기사인 피고2가 전기배선 연결을 잘못하여 화재 발생하였음.

Ⅱ. 원고의 청구원인(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근거)
피고1은 임차한 건물에서 라이브 BAR 주점(호프집)을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고3으로부터 에어컨을 구입하였고, 에어컨 설치기사인 피고2는 피고3의 지시에 따라 호프집에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던 중 전기배선 연결을 잘못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2(에어컨 설치기사)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3(에어컨 판매업자)은 에어컨 설치까지 하여 주는 조건으로 에어컨을 판매한 후 피고2로 하여금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하였는 바, 피고2는 피고3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거나 피고2로부터 에어컨 설치작업을 노무 도급받은 자로서 피고2의 피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3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
피고 1(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한 건물인 호프집에 에어컨 설치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법리 또는 건물 임차인으로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해야 함.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157,117,094원 [ ① 이 사건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어 잔해물을 철거하고 복구공사를 하는데 지출한 건물 복구공사비용 1억4천만원 + ②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 내 다른 부분의 임차인들이 사무실 옮길 때 이사비용으로 지급한 합계 473만원 + ③ 이 사건 화재 발생시부터 건물 복구공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지 못한 월세 합계 12,387,094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Ⅲ. 쟁점사항
에어컨 설치기사인 피고2는 실화죄(과실로 건조물 등을 연소시킨 죄)로 벌금 400만원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실제 에어컨 설치기사의 전기배선 오결선으로 화재발생하였음은 화재조사결과 인정되고 있었음.
에어컨 설치기사인 피고2가 누구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고, 에어컨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에어컨 설치기사인 피고2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임차인인 피고1이 부담하느냐, 아니면 에어컨판매업자인 피고3이 부담하느냐가 결정될 상황임.
에어컨 판매업자인 피고3은 자신은 에어컨을 피고1에게 판매하고, 에어컨 설치해줄 에어컨 설치기사 피고2를 피고1에게 소개해주었을 뿐, 피고1과 피고2가 직접 협의하여 에어컨 설치비용을 정하여 설치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임차인인 피고1은 에어컨을 구입할 때 에어컨 판매업자인 피고3이 배관 8m까지의 설치는 기본으로 해주고, 8m를 초과한 부분과 앵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0만원 별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8m 기본 설치만 하였으므로 에어컨 설치작업은 에어컨 판매업자인 피고3이 책임질 부분이라고 주장함.

Ⅳ. 판결선고 결과 (의뢰인 원고의 피고1,2에 대하여 전부승소)
피고 2(에어컨 설치기사)에 대한 청구 (원고의 전부승소)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3(에어컨 판매업자)에 대한 청구 (원고의 전부패소)
① 에어컨을 판매할 때에는 배관을 제외하고 에어컨 기계만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에어컨 기계 이외에 배관도 포함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점, ​
② 에어컨 판매계약서(갑제4호증)은 2016. 5. 12. 피고3이 ‘계약서(영수증)’이라는 제목의 인쇄된 양식에 기재를 해서 피고1에게 교부한 것인데, 거기에는 ‘판매대금 225만원(계약금 25만원 + 미수금 2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마치 피고3이 계약금으로 25만원을 영수하고 작성해 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5. 12. 당일 피고3이 실제로 피고1로부터 계약금 25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기재하여 준 것은 아닌 점(피고1은 갑제4호증을 받아간 이틀 후인 5. 14.에 이르러서야 계약금 25만원을 입금), 갑제4호증에는 설치일자가 2016. 5.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구매자인 피고1이 5. 27. 에어컨 잔금을 송금한 이후에 판매자인 피고3이 에어컨 설치업자인 피고2에게 구매자인 피고1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고2가 그 이후에 설치현장을 사전답사하고 5. 20.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였던 점, 갑제4호증에는 에어컨을 설치할 장소도 ‘충무로역 4번 출구’로만 기재되어 있어 에어컨을 설치할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및 이에 그 후 피고2가 피고1과 통화해서 호프집의 주소를 알고 찾아가 사전답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제4호증은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와는 달리 구매자가 225만원을 지급할 경우 그 가격에 에어컨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견적서 내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③ 피고3은 자신에 대한 공급처인 주식회사 대우우성전자로부터 에어컨과 함께 기본적으로 배관 8m를 대금 210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피고1에게 22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서 15만원의 이윤(225만원-210만원)을 남기고 판매한 것인 바, 통상적으로 40평형 냉난방기를 기본 제공되는 배관 8m를 사용하여 설치할 경우 용산전자상가 소매업체들의 설치비용이 25-30만원 정도에 이르는데, 210만원에 구입해서 자신의 이윤 15만원을 남기고 225만원에 에어컨을 판매하는 피고3이 30만원 정도에 이르는 에어컨 설치비용까지 부담하여 에어컨 설치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225만원에 에어컨을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④ 피고3이 기존에 알고 있던 에어컨 설치업자인 피고2에게 구매자인 피고1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에 피고2가 피고1과 통화해서 에어컨을 설치할 호프집의 주소를 파악하고 이 사건 호프집에 찾아가서 사전답사를 한 후 에어컨 설치작업을 한 점, ​
⑤ 갑제4호증에는 앵글을 설치할 경우 설치작업비용이 30만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2가 호프집에 에어컨을 설치할 때에는 2층 외벽에 앵글을 제작.설치해서 거기에 에어컨 실외기를 거치한 것이 아니라 건물 1층의 외부 바닥에 에어컨 실외기를 거치하였던 점, ​
⑥ 피고1도 피고2가 호프집에 에어컨을 설치할 때 배관의 길이나 자재 등 정확한 물량이 산출되지 않아 설치비용은 설치작업이 끝난 후 피고2가 알려주는 바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
⑦ 피고2의 명함에는 피고3의 상호인 성일전자와는 다른 상호인 ‘주원전자 대표 문성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제4호증의 기재는 피고3이 에어컨 기계 이외에 기본 제공되는 배관 8m까지 포함하여 대금 22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기재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에어컨 판매 이외에 에어컨 설치까지 포함하여 225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
피고3이 에어컨 설치까지 해주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에어컨 판매업자인 피고3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3. 피고1(임차인)에 대한 청구 (원고의 전부승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임차인인 피고1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1의 과실이 있음
피고1은 임차한 부분에 호프집을 개업하기 위해 공사업자를 통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천장과 벽면에 방음재로 마감을 하고 분전함에서부터 380V 전선을 지붕과 벽면에 부착된 방음재 사이로 배선을 한 후 중앙의 H빔 위를 통과하여 에어컨 설치 예정인 곳까지 전선을 빼놓는 전기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전기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업자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380v 전선을 분전함에서부터 가전제품 설치 예정 장소까지 배선작업만 하여둔 채 미완성 상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전선의 끝단을 콘센트에 연결하여 벽면에 콘센트를 부착하는 등 콘센트 설치작업까지 모두 완료해 두어야 할 것인데, 피고1의 의뢰로 진행된 전기공사는 분전반으로부터 끌어온 380V 전선을 콘센트에 연결하여 벽면에 콘센트를 부착하는 등의 마무리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채 단지 에어컨 설치지점까지 380V 전선을 끌어다 두기만 한 채 그대로 방치되는 상태로 불완전하게 시공되었음에도 피고1은 전기공사 후 이를 보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용인하였는 바, 이는 피고1의 과실로 볼 것이고, 이러한 피고1의 과실과 에어컨 설치기사인 피고2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1은 피고2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청구한 복구공사비용 1억4천만원, 이사비용 473만원, 휴업손해(월세상당)12,387,094원 등 손해 합계 157,117,094원을 그대로 인정함.
다만, 임차인 피고1의 임대차보증금 800만원을 공제해야 하므로, 피고1은 한 금149,117,0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
피고1은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원고 청구의 손해금액 전부를 인용 판결하였는데,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매우 이례적임.

Ⅴ. 시 사 점
에어컨 설치과정이나 전력량계(일명 계량기) 설치과정에서 전기배선의 오결선으로 인하여 화재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음. 에어컨이나 전력량계의 설치과정에서의 전기배선 오결선으로 인한 화재는 설치업자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므로 일차적으로 설치업자가 책임져야 하고, 설치업자가 해당 작업을 지시한 사람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설치하던 중 화재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지시자의 사용자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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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금성 화재소송센터 변호사 김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