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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및 그 주변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은 최초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

작성자 : 관리자 | 2019. 08. 09




(화재소송변호사) 화재현장 및 그 주변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은 최초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

“화인(火因)은 반드시 밝혀진다. 단지 묻혀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은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내부 물건들이 모두 불에 타고 잔해만 남아 있는 흉물스러운 화재현장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요? 화재소송을 전문적으로 변론하다보니 1년이면 수십 곳의 화재현장을 방문해서 법률상담해주고 화재조사전문가와 함께 화재조사까지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마다 느낀 것이지만 불에 타서 잔해만 남아 있는 화재현장이야말로 해당 화재사건의 최초 발화지점과 화재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화재현장에 묻혀 있는 진실(최초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을 밝히는 것은 화재조사전문가와 화재소송변호사에게 주어진 역할이지요.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화재발생 직후에 화재조사전문가와 화재소송변호사에게 화재현장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담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화재현장 및 주변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의 중요성을 실감케 한 최근 화재 사례입니다.

Ⅰ. 『화재현장 출장상담을 가게 된 경위』
법무법인(유한)금성의 직원으로부터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공장이 화재로 불타서 거액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 화재로 인근 건물 7개에 입주해 있던 업체들도 연소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측에 손해배상 요구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상담받고 싶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소방과 경찰의 합동 화재현장 조사(감식)결과 1차적으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장건물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었다며 화재 법률상담을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금성의 화재소송센터에서는 의뢰인한테 화재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CCTV 동영상이 있으면 먼저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화재소송을 전문적으로 변론하는 변호사 김동구가 화재상담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의뢰인이 약속일자에 사무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화재상담받는데도 상담비용이 필요한지라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연락오기만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10일 후 다시 법률상담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어요.
왜 약속한 상담일자에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소방과 경찰의 화재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상담받는다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상담받는 것을 미뤘다고 말했고, 소방과 경찰의 화재조사결과가 나온 뒤에는 이를 반박하기 힘들거라는 생각에 상담받기로 결심했다고해요.

의뢰인으로부터 취득한 화재현장의 대략적인 정보
◉ 화재발생 : 2019. 3. 27. 01:31경 경기 시흥시 대야동 소재
◉ 소방과 경찰 합동 화재조사 : 2019. 3. 27. 10:30-12:00 실시
◉ 경찰이 도로 건너편 건물에 설치된 CCTV 동영상 파일 확보
◉ 합동조사한 소방과 경찰은 1차적인 의견은 최초 발화지점이 상담자의 공장이라함
◉ 상담자가 촬영한 화재현장을 촬영한 수백장의 칼라사진

의뢰인은 소방과 경찰의 합동 화재현장 조사 직후 구체적인 내용은 한달 정도 후에 나올것이나 화재현장 감식한 1차적인 의견으로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최초 화재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변호사가 직접 화재현장을 방문해서 간략하게나마 최초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조사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소방과 경찰의 합동 화재조사 1차 의견이 피력된 마당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증거자료 없이는 이들의 1차 의견을 번복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일단 화재현장을 살펴보고 화재현장에서 재차 상담하기로 하였습니다.

Ⅱ. 『화재현장의 중요성』
법무법인(유한)금성의 화재소송센터 변호사 김동구는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한명과 함께 2019. 5. 2. 오전 11시경 이 사건 화재현장에 출장 상담갔습니다. 화재현장 중 일부(의뢰인 공장)는 불에 탄 잔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일부(진○고무)는 불에 탄 잔해 중 일부 반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소방과 경찰 조사결과 명백하게 최초 발화지점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들은 잔해를 정리하여 공장 가동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 공장은 화재잔해가 그대로 방치되어 흉물스러운 모습이었는데, 화재소송변호사와 민간화재조사전문가가 화재현장에서 1시간반 정도 조사한 것이지만 의뢰인의 공장건물이 많이 소훼된 것은 그 안에 불에 탈 수 있는 재료가 많은 결과일 뿐이고 의뢰인 공장건물의 연소형태와 인근 건물들의 연소형태.흔적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의뢰인 공장건물이 아니라 의뢰인 공장건물과 건물 하나를 두고 떨어져 위치한 진○고무의 오른쪽 벽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화재현장을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힘들고, 화재현장의 연소확대형태 등을 직접 육안으로 보아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화재소송변호사가 화재현장을 방문한 1차적인 목표는 달성하였습니다. 최초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밝히는데 필요한 증거는 모두 화재현장에 있습니다. 화재현장이야말로 화재원인을 밝혀주는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그 자체입니다. 이제 소방과 경찰의 1차 의견을 번복시킬만한 최초 발화지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밝혀줄 증거자료를 찾는 일만 남았습니다.

Ⅲ. 『화재현장 및 그 주변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의 유용성』
소방과 경찰은 화재조사 초기에 의뢰인의 공장 모습을 비추는 인근 건물의 CCTV동영상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CCTV 동영상에는 의뢰인의 공장(아래 그림 ‘신○’) 건물이 불타고 있는 모습이 비칩니다. 그러나 해당 CCTV 동영상(아래 그림 CAM 2)에는 설치된 각도 때문에 주변 건물 모습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금성의 화재소송센터 변호사 김동구는 의뢰인한테 번거롭더라도 인근 주변 건물에 CCTV 설치된 곳을 조사하도록 했고, 조사결과 세곳의 CCTV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입수한 네 개의 CCTV 동영상(한개는 소방.경찰이 입수, 나머지 3개는 의뢰인 입수)을 교차 비교하며 분석하였더니 최초 연기와 불빛이 나오는 곳은 진○고무 쪽이지 의뢰인의 공장쪽이 아니었습니다.
진○고무와 의뢰인 공장(신○)은 직선 거리로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CCTV 동영상 자료만으로도 의뢰인 공장건물이 최초 발화지점 아니라는 사실은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됩니다.
화재현장과 그 주변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은 화재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촬영하기 때문에 최초 발화지점을 밝히는데 매우 유용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입니다.

Ⅳ.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화재현장 재조사』



의뢰인은 이와같이 확보한 세곳의 CCTV동영상과 이를 분석한 자료를 소방과 경찰에 제출하며 재조사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경찰은 위 CCTV 동영상자료를 국과수에 보내 감정의뢰하였고, 국과수 감정결과 의뢰인 공장 건물이 최초 발화지점 아니라고 판단되자 드디어 국과수가 2019. 5. 29. 화재현장에 임장하여 화재조사를 하였습니다.
국과수 화재조사결과 “최초 발화지점은 진○고무 구역으로 추정되고, 현장의 심한 연소 변형으로 인하여 화재 원인에 대한 논단을 불가함”이라고 하여 의뢰인 공장 구역은 최초 발화지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오자 소방과 경찰도 국과수의 결과와 비슷한 화재조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나옴으로써 의뢰인 공장에서 최초 발화하여 인근 건물로 연소피해 입혔음을 전제로 한 인근 공장 건물주들의 손해배상 요청은 사그라졌습니다.

Ⅴ. 『결 론(시사점)』
법무법인(유한)금성의 화재소송센터 변호사 김동구는 2019. 8. 3. 의뢰인으로부터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과수 감정결과와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 경찰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입수하였다며, 최초 발화지점은 진○고무쪽으로 나오고 의뢰인 공장은 최초 발화지점 아니라는 결과를 받아 이제야 누명을 벗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 화재현장 상담만으로 종결된 사건이지만 화재발생 초기에 신속히 화재현장을 전문가에게 보여주며 상담해서 적절하게 대응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룬 것이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뿌듯했습니다.
화재는 예기치 않게 일어납니다. 화재피해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고 상당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이에 화재현장은 정리되고 화재발생으로부터 1개월 정도 후에 나오는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 경찰의 현장감식결과보고, 국과수의 법안전감정서만이 남게 됩니다.
그때 화재조사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화재현장이 정리된 상태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해집니다. 화재발생 직후 반드시 화재전문가들에게 현장을 보여주고 상담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