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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구상금 청구소송

작성자 : 관리자 | 2019. 10. 24




서울중앙 2019가단 504***9호

제조물책임법 구상금청구소송 사례

경기 김포소재 광학필름제조공장의 화재로 86억원의 피해 중 7억원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랩핑기(물건을 랩으로 감싸는 기계)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며 래핑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화재원인은 랩핑기가 아닌 같은 공간에 있던 선풍기 팬모터 배선 단락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실제 재판 사례를 소개합니다.

◉ 원고 : ◌◌◌ 화재해상보험(주) (보험회사)
◉ 피고 : 주식회사 한◌◌◌◌ (랩핑기 제조.판매회사)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김동구, 박재범
◉ 화재발생 : 2018. 7. 20. 03:30 김포시 소재 ◌◌공장 물류창고
◉ 소송제기 및 판결결과
☞ 2019. 2. 7.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725,698,993원의 구상금청구의 기급명령신청
2019. 2. 19. :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함
2019. 3. 12. : 피고가 법무법인(유한)금성에 소송의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4***9호 구상금)
2019. 8. 20. : 1심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피고 의뢰인 전부승소)
원고 항소제기하지 않아 2019. 9. 5. 확정됨

Ⅰ. 에어컨의 구매.설치 및 화재발생

1. 사건의 개요 ​

가. 화재의 발생
2018. 7. 20.경 경기시 통지면 소재 광학필름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건물과 시실, 기계 기구 지계차 등 집기등기 소훼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재고 재산이 소훼되어 86억 상당의 손해 발생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손해 86억원 중 7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나.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추정
(1) 경찰의 내사결과 보고
본 건 화재발생 원인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 CCTV영상과 최초 화재 목격지점인 창고 우측에 설치된 랩핑기 전원선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함.
(2) 소방의 화재조사보고서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보고서에는 선풍기의 모터 배선 단락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3)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의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창고 내 랩핑기 전원선 등에서 전기적 특이점 형성 과정 중 수반된 발열‧불꽃이 인접한 가연물로 착화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되나, 현장은 진화 과정에서 변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발화원인에 대한 특정은 불가함.

Ⅱ.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가. 구상금 지급명령신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7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랩핑기 제조업체의 자산규모는 약100억원으로 만약, 위 구상금청구의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나머지 화재피해액 79억원(=피해액 86억-구상금 7억)도 꼼짝없이 배상하여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랩핑기 제조업체에서 2019. 2. 28. 지급명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4***9 호 소송절차로 진행되자, 직원들을 동원해 화재소송, 손해배상전문 변호사를 수소문 끝에 법무법인(유한)금성의 김동구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로써 회사의 명운이 걸린 소송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나. 소송에서의 쟁점
(1) 원고의 주장
원고인 보험회사는 피고가 랩핑기 전원선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의 항변
첫째,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상 피해자가 ①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중 손해가 발생하였고, ②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이었으며, ③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모두 입증한 경우라야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되는 것이고,
도체단면적 1.5㎣, 길이가 2m의 전원선 위로 물건을 적재한 지게차 바퀴에 깔려 단락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가사 전원선의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측의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것이어서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인 원고에게 있다라고 항변하고,
둘째, 국내 화재를 조사하는 국가기관은 소방, 각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있으나, 경찰서는 수사기관으로 범죄 혐의 여부를 수사(내사)할 뿐 화재조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에서는 특별한 보강증거 없이 랩핑기 전원선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섣부르게 추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며,
셋째, 선풍기의 모터 배선 단락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과 랩핑기의 전원선의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을 비교해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먼저 랩핑기 전원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 화염으로 인근에 있던 선풍기가 소훼되었다면 선풍기 모터를 감싸고 있는 외부 플라스틱이나 연결 전선에 불이 옮겨 붙게 되므로, 내부에 있는 모터 배선이 단락될 수 없다는 논거를 들었습니다.

다. 궁지에 몰린 보험회사에서 소 취하서를 제출함
보험회사는 피고 항변을 반박하지 못한 채 고민하다다 결국 2019. 7. 2.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구상금청구 소송으로 인해 피고는 사업도 전폐하고 이 사건 소송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기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건강에도 적신호가 왔고, 무엇보다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보험회사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즉시 소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Ⅲ. 법원의 판결
피고의 부동의서 제출로 재판이 진행되어 결국 2019.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고, 원고가 항소를 포기하여 위 사건은 2019. 9. 6.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경제적 강자인 대기업의 횡포에 굴복하여 원고의 소 취하에 피고가 동의하였다면 이 사건의 판결문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재판부로부터 철퇴를 맞지도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뒤 원고를 상대로 그동안 지출되었던 소송비용을 청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Ⅳ. 시사점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자금력 등이 풍부하여 경제적 강자이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약자에 속합니다.
경제적 강자가 그 힘을 이용해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뒤 피고의 대응강도에 따라 소를 계속 진행하거나 취하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대기업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대응하였고,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과감하게 부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의 판결로 청구기각시켜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구상금청구소송의 남발에 철퇴를 가한 매우 뜻 깊은 사건이었기에 비록 1심 법원의 판결이지만 이를 자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상담전화 02-3437-5100
법무법인 금성 화재소송센터 변호사 김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