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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작성자 : 관리자 | 2019. 10. 30




【창고건물화재】창고업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2019. 8. 초 경기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지하층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여 진화작업중이던 소방관 1명이 사망하고 일반인 포함한 9명이 다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화재는 지하층에서 폭발로 지상 2층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지하층은 제3자가 임차하여 창고업을 운영하였고, 지상 1층은 의뢰인이 임차하여 창고보관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층에서 시작된 폭발,화재로 지상1층 의뢰인의 임차 창고에 보관중이던 제3자들이 맡긴 의류 등 제품이 전소되어 도합 약20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의뢰인한테 의류 등 제품을 맡긴 화주(貨主)들은 창고업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임치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창고업자인 의뢰인은 제품의 보관을 맡긴 화주(貨主)들에게 이 사건 폭발.화재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창고업자인 의뢰인은 화주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Ⅰ. 창고업자의 의의
창고업자란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창고에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상법제155조).
●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임치 목적물)
임치(任置)란 임치인이 수치인에게 금전,유가증권,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함(민법 제693조)
●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보관행위)
●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여야 합니다(상인성)

Ⅱ. 창고업자의 의무.책임

가. 보관의무(상법 제163조, 제164조)
창고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치물의 멸실.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나. 임치물의 검사.견품적취.보존처분에 따를 의무(상법 제161조)
창고업자는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摘取)를 요구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겠다고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를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161조). 창고업자의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으나, 이의 전면적인 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임치물의 반환의무(상법 제163조, 제164조)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관기간의 약정 유무를 불문하고 임치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163조, 제164조, 민법 제698조, 제699조).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의 청구에 대하여서만 임치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라. 임치물의 훼손.하자 등의 통지의무( 상법 제168조)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받은 후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만일 이 경우에 임치인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68조).
그러나 창고업자는 특약이 없는 한 임치물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의 예방 또는 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Ⅲ.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160조)
상법 제160조에서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관련하여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주의의무 해태)이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보면 창고업자의 주의의무 해태를 인정한 사례도 있고(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51판결 – 인부들의 실화로 인하여 임치물이 소실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고작업을 시킨 사람에게 책임), 창고업자의 주의의무 해태를 부인한 사례(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213판결 – 보관장소가 그 이전 오랫동안 침수된 일이 없었는데 10년 이래의 최대강수량을 보인 장마에 한강물이 범람할 위기에 처하자 한강으로 유입되는 수문을 폐쇄하여 보관장소인 창고가 침수되어 피해입은 경우 주의의무 해태라고 할 수 없다고 책임 부정)도 있습니다.
창고업자는 임치인(화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임치한 보관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떤 사유로 임치물을 반환하지 못하면 일응 창고업자의 과실이 사실상 추정되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고업자가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비교>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건
①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행의무 위반당사자간 계약 체결의 전제
② 계약 상대방의 손해 발생
③계약의무이행위반과 손해간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채무자
①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됨.
② 채무자 스스로 채무불이행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건
①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
②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권리 침해
③ 피해자의 손해 발생
④ 위법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피해자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를 입증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창고업자인 의뢰인은 지하층의 폭발.화재로 인한지상 1층에 보관중이던 임치물의 손실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창고업자의 과실(임치물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 해태)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하층의 폭발.화재는 전혀 예견되지 않는 사건으로 이는 거의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그러한 폭발.화재로부터 지상1층에 보관된 임치물의 소실을 방지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Ⅳ. 임치인(화주)이 창고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판결사례
• 원고 : 위험물창고에 화학제품원료를 맡긴 임치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김동구 ‧ 박재범]​
• 피고 : 위험물창고 하역보관업자(창고 소유자 겸 창고업자) ​
• 화재발생 : 2014. 12. 25. 10:23경
• 소송제기 : 2015. 12. 7.
• 판결(1심)선고 : 2016. 11. 24. 원고청구 전부승소
• 판결(2심)선고 : 2017. 4. 27. 피고항소기각(원고 전부승소)

[1] 사건개요



[2] 화재발생 ​
2014. 12. 25. 10:23경 인접 여러 공장 건물들을 연결하는 철판제거 절단 작업 중 불꽃으로 인하여 화재발생, 인접건물인 피고건물에 옮겨붙어 보관중이던 원고의 화학제품 전소. ​

[3] 소송제기[서울중앙 2015가단5377***호 손해배상(기)] ​
피고의 창고에 화학제품을 맡긴 업체(원고)가 법무법인(유한)금성에 소송의뢰, 원고(임치인)는 보관계약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피고(창고소유자겸 창고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사건 쟁점 ​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상 제5조 7항에서 화재발생시 “(을)의 보상금 = 화재발생일 현재 보험가입금액 × (을)의 보관물품금액/전체거래선의 물품금액”라고 책임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간 합의된 의사인지 여부 ​

[4] 1심 법원의 판단[원고 전부승소] ​
이 사건은 물품보관계약에 의한 계약 당사자간 책임을 묻는 것이라 창고업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상 보관료 내역에 화재보험료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 ​

◦ 피고의 지급의무 ​
피고(창고업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 가입하였던 일반화재보험 중, 상품동산일체(원부자재포함) 부분에 관한 보험가입금액 170,000,000원에 원고의 제품가액 279,006,931원/전체 거래처의 물품가액 528,079,776원을 곱한 금액인 89,818,2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산식) 상품동산일체 부분 보험가입금액 × (원고 제품가액/ 전체 제품가액)
170,000,000원 × (279,006,931원/ 528,079,776원)=89,818,206원 ​

[5] 항소심 진행 및 결과[서울중앙 2016나78***호 손해배상(기)] ​
피고의 창고가 적법하게 허가를 얻은 건축물이라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보관계약서 제5조 (7)항 기재 공식은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Ⅴ. 지하층의 임차인이 지하층에 보관중인 위험물 폭발로 1층 창고까지 불에 탄 경우 책임관계
지상 1층 부분을 임차하여 창고보관업을 운영중인 의뢰인은 지하층에 보관중이던 위험물의 폭발로 1층부분까지 전소되는 바람에 1층 창고에 보관중이던 화주들의 제품이 불에 타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창고업자인 1층 임차인(의뢰인)은 임치인(화주)들에게 상법 제16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는가?
현재 경찰에서 지하층에서 폭발 일어난 것과 관련 어떤 종류의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었고, 해당 위험물을 맡길 당시 지하층 창고업자에게 알렸는지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추후 화재조사 결과 등이 완료되면 구체화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지하층을 임차한 제3자가 지하층에 위험물을 보관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서 1층 부분 건물까지 전소된 경우입니다. 1층 창고업자인 의뢰인의 과실없이 오로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지상 1층 창고업자인 임차인의 노력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층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창고업을 운영한 의뢰인으로서는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임차한 지상 1층 창고에 보관된 제품은 의류, 구두 등으로 위험물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해당 창고에 화재확산 방지 시설을 설치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설령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하층의 위험물 폭발로 인한 이 사건 화재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해당하므로 지상 1층 창고에 물건을 임치한 화주들은 지하층의 임차인이나 건물주, 또는 지하층의 위험물 임치인(임치물의 폭발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수치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관상 하자가 있었을 경우)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 지상 1층을 임차하여 창고업을 운영한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면 1층 부분을 임차하여 창고업을 운영한 창고업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지하층의 폭발 및 화재로 인한 지상 1층 창고 전소가 불가항력에 해당하고, 오히려 1층 창고업자는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층 창고업자도 자신이 입은 손해를 지하층 임차인 또는 위험물 임치인이나 건물주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Ⅵ. 결 론
앞에서 살펴본 실제 소송사례와 비교했을 때, 해당 실제 소송사례는 창고 인근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건물에서 철근 절단을 위해 용접작업 하던 중 용접불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창고로 연소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화학제품이 소훼된 것으로 해당 창고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거나 난연재 또는 불연재로 건축되어 있었을 때에는 연소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인데, 이러한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인근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소피해를 입은 것은 건물주 겸 창고업자인의 임치물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지하층에 보관중이던 위험물이 폭발하여 지상1층 부분까지 전소된 것으로, 지상 1층 부분이 내화구조나 난연재 또는 불연재로 건축되었다고 하더라도, 폭발.화재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층 창고업자는 임치인(화주)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장의 내화구조 기준(건축법 시행령 56조)에 의하면, 공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데도 외벽을 샌드위치 패널로 설치하였다면 하자의 존재가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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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금성 화재소송센터 변호사 김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