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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손해액 증명하는것이 설질상 어려운 경우

작성자 : 관리자 | 2019. 12. 27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첫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입증이 이루어지고, 둘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주장·입증을 해야합니다.
이번에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해당 화재로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당할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사항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크게 두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
첫째 피고측에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둘째 손해액을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 입니다.
첫 번째 쟁점사항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는 최초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등 규명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를 위해 원·피고는 소방서와 각 지방경찰청의 과학수사대, 관할 경찰서, 국과수에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을 통해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나 경찰의 감식결과보고서와 내사결과보고서, 국과수의 법안전감정서 및 화재현장 감식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칼라 사진을 입수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쟁점사항인 손해액 산정은 개인적으로 의뢰하여 받은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보고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신청하여 감정인의 감정서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2. 화재현장의 특수성
일반적으로 화재로 인해 화재현장 및 인근 건물이나 동산 기계등이 전소된 경우, 건물이나 기계 등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기계 잔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해당 건물 내에 보관 중이던 동산, 재고자산 등은 전소피해를 입은 경우, 형채도 찾을 수 없어 어떤 종류의 제품이 불에 탔는지, 피해입은 제품의 수량이 몇 개인지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사정업계의 실무상 피해자로부터 화재현장에 보관중이던 제품의 종류와 수량, 배치도 등을 제출받고, 해당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체적으로 화재로 피해입은 제품의 종류 및 수량, 가격 등을 계산하여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성질상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화재로 인해 전소된 경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화재현장이 전소되어 소실된 재산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제하고, 폐기물 잔해를 찍은 사진의 영상을 통하여 피해품의 품목과 수량을 감정하는 방법을 배척하는 이상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합니다.
첫째, 화재로 소훼된 원고의 창고에 보관된 제품의 품목은 화재현장의 잔해사진을 통해 상당 부분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제품의 종류와 수량이 많아 구체적으로 화재현장의 잔해물 사진영상만으로는 구체적인 수량 파악하기 곤란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원고가 주문받고 판매한 내역 등을 통해 제품의 품목(종류)은 충분히 파악 가능합니다.
둘째, 화재사건의 특성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재고자산이나 동산은 소훼 상태가 심해 그 원형을 확인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수량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손해금액 산정 과정에서도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사측은 최대한 과학적.객관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손해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원고의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제품이 거의 소훼되어 제품의 품목(종류)과 수량을 화재현장의 잔해물이나 사진영상 만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곤란하나, 이러한 화재현장은 특이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비록 피해 품목이 심하게 소훼되었더라도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간접사실을 통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금액 산정하는 것이 손해사정업계의 실무관행입니다.
따라서 화재로 화재현장이 전소되었다고 무조건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되고, 과학적·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려는 노력을 다해야하며, 이러한 노력을 하였는데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경우에만 다음 항목의 방법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해야합니다.

4.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
대법원 판례는 일찍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불법행위와 재산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5. 11. 24. 선고 2004다48508판결, 2006. 9. 8. 선고 2006다21880판결 등)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3. 29., 시행일자 2016. 9. 30.).
위 민사소송법 규정은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2016. 3. 29. 신설하여, 2016. 9. 3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개정이유를 보면 ‘고전적 불법행위와 달리 다수가 관련되고 위법행위 주장의 근거가 다양해진 현대형 불법행위의 경우,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더더욱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그런데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함은 사회정의와 형편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원리를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손해액 증명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이어야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여 간접사실을 통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고, 법원이 위 규정 및 법리에 따라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고, 손해액의 인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불명한 사실 또는 그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설시한 후 위 법리의 이름 하에 적당히 손해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사자의 주장. 입증활동을 무의미하게 해서는 안되고, 손해액의 인정을 위한 어느 정도의 근거를 나타냄과 아울러 가능한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진 손해액을 제시한 후 ‘그 이상의 방법이 부족하나 이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정도의 판시는 필요하며, 만약 손해액의 최저한도를 전혀 나타낼 수 없을 정도라면 그 경우는 손해의 발생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결 론 (시사점)
위 민사소송법의 신설규정 내용과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 및 해석론에 따르면,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법원은 변론의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해 손해 액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이지, 감정인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감정방법으로 산정한 감정결과가 있고, 해당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음이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하고, 이를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손해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