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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에어컨 전원배선 연결 부분의 단락으로 화재발생한 최근 실제 진행한 소송사례

작성자 : 관리자 | 2020. 01. 29




의류공장 내에 설치된 에어컨 본체에서 실외기로 연결된 전기배선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단락으로 화재 발생하여 공장 전체가 전소 피해 당한 의류공장 운영자가 에어컨을 판매.설치한 국내 모 전자제품 대리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화재조사결과 에어컨 전선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미확인 단락으로 발화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하였지만, 법원은 에어컨 전선의 단락흔은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파괴되는 과정에서 형성되거나 연소 확대 과정에서 외부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 가능한데 어떤 경우인지 명백하지 않는 점, 애초에 절연피복이 손상된 원인이 무엇인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설치상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최근 소송사례입니다.

◉ 원고 : 김◌◌ (의류공장 운영자)
◉ 피고 : 장◌◌ (전자제품 대리점주로 에어컨 설치한 자)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김동구, 박재범
◉ 화재발생 : 2015. 7. 14. 05:39경 의류공장 1층에서 화재발생
◉ 소송제기 및 판결결과
2018. 5. 30.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2018가단118979)
2019. 8. 13. : 1심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의뢰인 전부승소)
원고 항소제기하지 않아 2019. 9. 3. 확정됨

Ⅰ. 에어컨의 구매.설치 및 화재발생
원고는 1997. 6.경부터 서울 광진구 소재 건물 1층에서 원단 제작업체(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2010. 6. 10. 피고 운영의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에어컨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건물 1층에 이 사건 에어컨을 설치해주었습니다.
원래 이 사건 에어컨 본체(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은 8m인데, 이 사건 건물 여건상 본체와 실외기가 8m 넘게 떨어지게 되어 연장 배선이 필요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에어컨의 전선에 다른 전선을 꼬임 방식으로 연결함으로써 에어컨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5. 7. 14. 05:39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소방과 경찰의 화재조사 과정에서 에어컨 잔해 중 본체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습니다.

Ⅱ. 원고의 소송제기 및 원.피고의 주장 내용

1. 원고의 소송제기 과정
원고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원을 수령하였지만 여전히 전체 피해금액 205,070,268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원고측에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05,070,268원을 지급할 것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에어컨을 설치한지 5년이 지났으므로 에어컨 사용자의 사용.관리상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라며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화재발생일로부터 3년(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2018. 5. 30. 피고를 상대로 105,070,268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재보험금 1억원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지급 보험금과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원.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에어컨 전선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화재는 그와 같은 피고의 잘못(설치상의 하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의 주장 요지
첫째, 에어컨 판매시 제조사에서는 에어컨 실내기(본체)에서 실외기까지 연결배선 8m만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8m 전기배선에 연장 전기배선을 연결해야 함.
둘째, 이 사건 에어컨을 설치하고 본체(실내기)에서 실외기까지 전기배선을 연장하여 설치한 시점은 2010. 6. 10.로 이 사건 화재는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난 2015. 7. 14.에 발생하였음.
셋째, 연장 전기배선의 연결방법은 배선규정의 접속방법에 따른 것으로 합당함. 배선규정상 전기배선의 접속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나, 이 사건 에어컨을 설치한 2010년경에는 연장 전기배선의 접속방법으로 전선을 꼬아서 연결한 후 테이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피고는 그러한 접속방법으로 전선을 연결했음.
넷째, 피고의 전기배선 연장 접속과정에서 그 어떤 잘못도 발견되지 않아 귀책사유가 없음. 이 사건 화재는 에어컨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고, 그 동안 이 사건 에어컨 전선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원고가 에어컨을 5년간 사용하면서 부주의하게 에어컨 주변에 의류제품 등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연장 전기배선 접속지점에 충격을 가해 절연피복이 손상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
(화재소송센터 블로그 2019. 3. 29. 에어컨 화재 참조)

Ⅲ. 법원의 판결선고 [원고 청구기각, 의뢰인 피고의 전부승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8.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의뢰인 피고 전부 승소). 그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소방의 화재조사결과 이 사건 에어컨 전선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미확인 단락으로 발화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국과수 감정서 상 ‘감정물로 제시된 에어컨 잔해의 전원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상태로 현장의 연소형상이 동 단락흔 식별 부위를 중심으로 연소 확대된 형상이고, 발화지점 내에서 인적 요소를 포함한 기타 발화원인이 배제되는 경우, 동 단락흔을 발화 관련 특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임’이라고 판단한 점, ② 에어컨 전선의 단락흔은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파괴되는 과정에서 형성되거나 연소 확대 과정에서 외부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 가능한데 어떤 경우인지 명백하지 않는 점, ③ 애초에 절연피복이 손상된 원인이 무엇인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원인이 피고의 설치상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화재는 에어컨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고, 그 동안 이 사건 에어컨 전선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원고 청구기각(피고 전부승소)한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판결은 2019. 9. 3. 확정되었습니다.
(화재소송센터 블로그 2019. 5. 16. 계량기,에어컨에서 결선불량에 의한 화재 발생한 사례 참조)

Ⅳ. 시사점
에어컨 본체와 실외기를 연결한 전기배선에서 자주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체와 실외기의 전기배선 연결 접속점에서 단락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에어컨 설치업자의 설치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에어컨 설치업자측에서는 화재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소송 초기에는 소방의 화재조사결과가 피고측에 불리한 상황이라 수세에 몰렸으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는데, 전문변호사가 화재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을 자세하게 검토하여 에어컨 사용자인 원고의 사용상 부주의와 함께 전기배선 접속 방법이 내선규정에 적합하다는 점, 이 사건 화재는 에어컨 설치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에 발생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한 결과 에어컨 설치업자인 피고의 설치상의 과실 없다며 책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조사전문가나 화재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임.

상담전화 02-3437-5100
법무법인 금성 화재소송센터 변호사 김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