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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중유 생산공장의 전기집진기 화재, 최근 승소판결 사례

작성자 : 관리자 | 2020. 12. 07




집진기(集震機, dust collector)는 수원지방법원 안신지원에서 2020. 11. 19. 제1심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전기집진기 제작‧설치업체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 원고 : 주식회사 오◯◯ (바이오 중유 생산업체) - 의뢰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김동구, 박재범, 고정은
◉ 피고 : 주식회사 우양◯◯◯ (집진기 제작‧설치업체)
◉ 화재발생 : 2017. 1 17. 19:40경
김포시 양촌읍 학운산업단지 바이오 중유 공장 집진기에서 화재발생
◉ 소송 경과 및 현재 진행결과
☞ 2020. 10. 15. 변론종결
☞ 2020. 11. 19. 제1심 판결선고 (원고 승소)
https://blog.naver.com/kimdg2004/222093948300

2. 제조물책임 성립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판매한 이 사건 전기집진기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 법리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판결).
2)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①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측에서 ②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화재 발생하였다는 점과 ③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판결 등).
3) 나아가 제조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러한 결함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판결).

다. 제1심 법원 판결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는 전기집진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그 내부로부터 발화된 것으로서 제조업자인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이 사건 전기집진기의 제조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김포소방서는 ‘이 사건 집진기의 내외부 연소형태, CCTV영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집진기를 발화지점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집진기 가동 중 생성된 불상의 발화원에 의해 급격히 연소된 화재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2)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재감식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공장 관계자가 이 사건 집진기를 가동한 직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위 관계자가 이 사건 집진기를 작동시킴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집진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매뉴얼 또는 설명서를 실제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집진기 설치 당시 원고 직원으로 근무한 진○○도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본인이나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집진기에 관한 사용설명서 또는 사용매뉴얼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집진기에 관해 피고 측에 계속 유선상으로 물어보면서 사용했을 뿐, 매뉴얼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으며, 달리 위 증언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는 이 사건 집진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전후로 이 사건 집진기의 설치장소, 사용형태 등을 잘 알게 되었으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집진기 사용 과정에서 화재 발생 등의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하면서도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집진기가 설치된 2016. 7. 12.경으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6.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집진기 소음 발생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의 의뢰로 현대중공업이 이 사건 집진기 내부에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원고가 재차 소음 문제 해결을 요청했음에도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불과 열흘 정도 만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5)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집진기의 제조‧판매업자로서 집진기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제조업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시사점)
이 사건 집진기 화재건은 3년간 소송진행되어 제1심 판결이 2020. 11. 19.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1심 판결에서 승소하였지만 재판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어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할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피해를 입고 3년이라는 오랜 시간 버티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는 1심 판결 선고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승복한다는 연락이 없습니다. 불복하여 항소할 생각인가 봅니다. 바라옵건대, 피고가 1심 판결에 승복하고 원고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하고 서로 공장운영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진기, 스티로폼 재단기, 헤어드라이기, 랩핑기‧선풍기, 전기포트 등 제조물의 결함으로 화재발생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제조물 결함을 입증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제조물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 결함 때문에 화재발생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화재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