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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실제 재판 승소 사례

작성자 : 관리자 | 2021. 02. 08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전자제품(냉장고, 세탁기, TV, 헤어드라이기, 선풍기 등) 및 각종 기계제품(자동차, 금형기계, 집진기, 스티로폼 재단기 등)을 사용하고 있고, 전자제품이나 기계제품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이번에는 제조물책임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법무법인(유한)금성에서 진행한 실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제조물책임의 의미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냉장고, 세탁기, TV, 헤어드라이기, 선풍기 등 전자제품과 자동차, 금형기계, 집진기, 스티로폼 재단기 등 기계제품이 있습니다. 제조물은 동산이어야 하므로 건물(민법 제99조 :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은 제조물이 아닙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해당 제조물 이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물책임에서의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9. 3. 선고 2002다17333판결 등).

2. 제조물책임의 부담주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란 ①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②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하는 자 또는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합니다.

3. 결함(缺陷)의 입증책임

가. 관련 법리
(1)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①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화재 발생하였다는 점과 ③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판결 등).
(2) 나아가 제조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러한 결함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판결).

나. 입증책임 완화와 제조물책임법 개정
기존 대법원 판례는 소비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측이 ① 해당 제품(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는 점, ②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③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해 왔습니다(2004. 3. 12. 선고 2003다16771판결 등).
이러한 기존 대법원 판례 내용을 2017. 4. 18. 법률 제14674호 개정된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 2(결함 등의 추정)의 조항으로 신설하였고, 해당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결과한 날(2018. 4. 18.)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되는 제조물부터 적용됩니다.

4.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조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①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②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③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④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하고,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6조).

5. 법무법인(유한)금성에서 진행한 제조물책임 관련 실제 소송사례
법무법인(유한)금성 화재소송센터에서는 제조물에서 화재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청구 소송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스티로폼 재단기 결함이 문제된 사건(의뢰인 피고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가단 530*** 구상금]
○ 원고 : **손해보험
○ 피고 : **기계산업 주식회사(의뢰인, 스티로폼 재단기 제조업자)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김동구, 박재범
○ 화재발생 : 2014. 12. 17. 16:47경 스티로폼 재단작업 중 화재발생
○ 소송제기 : 2016. 12. 23. 소장접수
소송 진행경과 ⇒ 원고는 스티로폼 재단기의 결함을 밝히기 위하여 감정 신청했고, 감정인은 스티로폼 재단기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결함을 인정한다는 감정결과 제출.
1심 법원의 판단 ⇒ 스티로폼 재단기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고, 화재가 제조업자인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스티로폼 재단기의 사용자 지배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함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재단기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규정한 산업규격이나 기술수준이 없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재단기가 없으며, 재단기의 안전장치 수준은 현재의 기술·경제성·시장수요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현재까지 낮은 비용으로 화재를 완전하게 예방할 만한 재단기는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스티로폼 재단기에 결함이 있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임
https://blog.naver.com/kimdg2004/221456467841

(2) 헤어드라이기 결함이 문제된 사건(의뢰인 원고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가단 507*** 구상금]
○ 원고 : 김*곤 외 1(아파트 소유자, 의뢰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김동구, 박재범
○ 피고 : 1. 헤어드라이기 제조.판매업자 / 2. 헤어드라이기의 생산물책임공제 보험사
○ 소송제기 : 2017. 4. 10. 소장접수
○ 판결선고 : 2018. 7. 11. 1심 판결선고(원고 승소) / 2018. 11. 13. 2심 판결선고(피고들 항소기각, 원고 승소)
원고는 헤어드라이기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고, 피고들은 헤어드라이기의 결함이 아닌 사용상 부주의로 화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함.
법원은, 헤어드라이기 내부전선의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제품결함 인정되고, 헤어드라이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제품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내구연한은 제품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일 뿐,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이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승소)함.
https://blog.naver.com/kimdg2004/221470560494

(3) 랩핑기 결함 여부가 문제된 구상금사건(의뢰인 피고 랩핑기제조회사승소)
○ 원고 : ◌◌◌ 화재해상보험(주) (보험회사)
○ 피고 : 주식회사 한◌◌◌◌ (랩핑기 제조.판매회사) /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김동구, 박재범
○ 화재발생 : 2018. 7. 20. 03:30 김포시 소재 ◌◌공장 물류창고
○ 소송제기 및 판결결과
☞ 2019. 2. 7.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725,698,993원의 구상금청구의 기급명령신청
2019. 2. 19. :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함
2019. 3. 12. : 피고가 법무법인(유한)금성에 소송의뢰(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47649호 구상금)
2019. 8. 20. : 1심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피고 의뢰인 전부승소)
원고 항소제기하지 않아 2019. 9. 5. 확정됨
https://blog.naver.com/kimdg2004/221645855115

(4) 에어컨 전원배선 결함이 문제된 사건(피고 에어컨 대리점주겸 설치자 승소)
○ 원고 : 김◌◌ (의류공장 운영자)
○ 피고 : 장◌◌ (전자제품 대리점주로 에어컨 설치한 자) /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김동구, 박재범
○ 화재발생 : 2015. 7. 14. 05:39경 의류공장 1층에서 화재발생
○ 소송제기 및 판결결과
☞ 2018. 5. 30.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2018가단118979)
2019. 8. 13. : 1심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의뢰인 전부승소)
원고 항소제기하지 않아 2019. 9. 3. 확정됨
https://blog.naver.com/kimdg2004/221644804095

(5) 전기포트 전원배선 결함이 문제된 사건(의뢰인 전기포트 제조업자 승소)
○ 원고 : ◯◯손해보험 주식회사(보험회사)
○ 피고 : 주식회사 ◯◯건설(전기포트 사용자)
☞피고가 전기포트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고지(전기포트의 결함으로 화재발생 전제)
○ 원고의 보조참가인 : 후지◯◯◯◯ 주식회사(전기포트 제조업자) -의뢰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김동구, 박재범, 고정은
○ 화재발생 : 2015. 11. 27. 03:04경 인천 서구 청라29블럭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사무실에서 화재발생
○ 사건수임, 소송 경과 및 결과
☞ 2019. 11.. 1.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장 접수
☞ 2020. 3. 2. : 피고가 후지◯◯◯◯ 주식회사(전기포트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고지신청(전기포트의 결함으로 화재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구상금소송에서 패소하면 구상청구할 것이라는 내용)
☞ 2020. 3. 20. : 후지◯◯◯◯ 주식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금성은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아닌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가담
(이 사건 화재가 보조참가인이 제조판매한 전기포트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아니라 전기포트 사용자인 피고측의 부주의에 의하여 전기포트 전원코드배선의 단락으로 화재발생한 것임을 주장.입증함)
☞ 2020. 10. 16. :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기포트 제조업자가 보조참가한 원고 승소
판결선고(의뢰인 승소)
https://blog.naver.com/kimdg2004/222123592654

(6) 전기집진기 결함으로 화재 발생한 사건 (의뢰인 원고 승소)
○ 원고 : 주식회사 오◯◯ (바이오 중유 생산업체) - 의뢰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김동구, 박재범, 고정은
○ 피고 : 주식회사 우양◯◯◯ (집진기 제작.설치업체)
○ 화재발생 : 2017. 1 17. 19:40경 김포시 양촌읍 학운산업단지 바이오 중유 공장 집진기에서 화재발생
○ 소송 경과 및 현재 진행결과
☞ 2017. 9. 4. : 바이오 중유 생산업체가 집진기 제작.설치업체를 피고로 하여 약20 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
☞ 2020. 10. 15. 변론종결
☞ 2020. 11. 19. 제1심 판결선고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450,394,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20. 11. 19. 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https://blog.naver.com/kimdg2004/22215729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