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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인정여부가 문제된 최근 실제 소송사례

작성자 : 관리자 | 2021. 03. 26




우리가 일상 실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전기제품인 전기포트, 전기밥솥, 전기오븐, 김치냉장고, 헤어드라이기 등에서 종종 화재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전기제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자신의 제품에서 화재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대외적인 신인도 훼손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선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번 법무법인(유한)금성 화재소송센터에서 수임하여 진행한 전기포트 화재사건도 처음에는 제조업자측에서 대외적인 신인도 하락을 우려하여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의향도 있었지만, 피해자측에서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여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었고,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인 제조업자측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원고 : ◯◯손해보험 주식회사(보험회사)
◉ 피고 : 주식회사 ◯◯건설(전기포트 사용자)
☞피고가 전기포트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고지(전기포트의 결함으로 화재발생 전제)
◉ 원고의 보조참가인 : 후지◯◯ 주식회사(전기포트 제조업자) -의뢰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김동구, 박재범, 고정은
◉ 화재발생 : 2015. 11. 27. 03:04경
인천 서구 청라00블럭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사무실에서 화재발생
◉ 사건수임, 소송 경과 및 결과
☞ 2019. 11.. 1.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장 접수
☞ 2020. 10. 16. :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기포트 제조업자가 보조참가한 원고 승소
판결선고(의뢰인 승소)

2. 이 사건의 쟁점사항 및 특징

■ 소방·경찰·국과수의 조사결과

■ 이 사건의 쟁점사항

■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입장
이 사건 화재발생 장소인 위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무상임차인으로 그곳에서 전기포트를 사용했던 피고는 해당 전기포트의 결함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궁극적으로 전기포트 제조업자인 보조참가인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조참가인은 전기포트 제품에 전원배선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전원코드 배선이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손상되어 합선된 것이므로 제조업자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금 청구하고 있는 원고는 피고든, 보조참가인이든 누군가는 전기포트 전원배선 단락으로 인한 화재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 이 사건의 특징(소송고지)
피고는 전기포트의 결함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면 보조참가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고지를 신청함.
전기포트 제조업자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유한)금성 화재소송센터 변호사 김동구는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쪽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지 고민하였음.
전기포트 결함에 의하여 화재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은 기각될 것이고, 전기포트 결함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원고가 승소할 것인바, 원고가 승소해야 전기포트 결함 없음이 확인되고 전기포트 제조업자의 책임도 없게 되므로,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합류하여 전기포트 결함이 아님을 주장·입증하는 활동을 하였음.

3. 제1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내용(2020. 10. 16.선고) - 원고청구인용(사실상 의뢰인 승소)

가. 인정사실
○ 원고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손해담보 포함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없이 위 아파트 지하 1층 커뮤니티센터 사무실을 점유·사용하도록 한 사실
○ 2015. 11. 27. 03:04 커뮤니티센터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과 부속 집기비품이 일부 소실되는 피해 생긴 사실, 원고가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 지급한 사실
○ 소방 등 관계당국은 커뮤니티센터 사무실에서 사용 중이던 전기포트 전원코드 배선에 단락이 일어나 전기적 발열 또는 불꽃에 의해 절연피복 및 인접 가연물이 착화되어 발화된 것으로 화재원인을 추정한 사실

나. 피고의 면책주장(제조물책임)에 대하여
○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전기포트 전원코드배선도 제품의 일부이므로 전원코드배선의 단락은 전기포트 제품의 결함에 해당하고, 전기포트 제품 결함으로 화재발생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전기포트 제조·판매업자인 보조참가인에게 있고, 피고는 책임 없다고 주장.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면책주장 배척 (손해배상책임 인정)
법원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 것(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화재의 단초로 추정되는 전기포트 부위는 내부 열선 등이 아닌 전원코드이므로 이른바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전기포트의 결함을 따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4. 결 론(시사점)

전기포트를 비롯한 전기제품의 제조·판매업체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제조물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결함 여부를 정밀하게 감정하기 보다는 제품의 대외 신인도를 고려하여 적당한 선에서 원만히 합의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제조·판매한 제품의 결함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제품의 대외적인 신인도가 추락할 것을 우려하여 적당히 합의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제품(전기포트,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헤어드라이기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전기제품 설계 및 제조과정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화재전문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전기제품 결함이 아닌 사용상 부주의나 다른 원인으로 화재발생한 것은 아닌지 파악하고 나서 소비자와 합의를 추진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전기포트 제품의 제조·판매업자인 보조참가인의 대표는 피고의 소송고지 신청서를 송달받자마자 화재소송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화재소송센터로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기포트 결함이 아니라 사용상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일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 제품의 대외 신인도 하락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전기포트 결함이 아닌 사용상의 부주의로 화재발생한 것임을 밝혀 해당 전기포트 제품의 결함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였고, 소송진행한 결과 승소하여 전기포트 결함이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