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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체가 입주해 있던 가건물의 일부에서 화재발생한 사건

작성자 : 관리자 | 2016. 05. 25




서울북부 2009가합2**1호

<여러 업체가 입주해 있던 가건물의 일부에서 화재발생한 사건>

원고: 방○○, 피고: 김○○외 1

o. 원고로부터 사건 위임받아 2009. 3. 7. 화재발생 점포 임차인과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2010. 5. 13. 판결선고(원고 일부 승소 - 피고 책임비율을 60%로 제한)

o. 사건 개요
원고는 여러 점포로 구성된 가건물 중 하나를 임차하여 목공소를 운영, 옆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 피해, 이에 최초발화지점으로 지목된 점포 임차인과 건물주를 상대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제기함.

o. 소송진행 상황
화재현장에서 수거하여 국과수에 감정의뢰한 정온전선(일명 동파방지용 열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는데, 그 정온전선의 수거를 어느 지점에서 했는지에 대한 경찰 기록이 없고, 담당 경찰들도 오래전의 일이라서 어느 지점에서 전선을 수거했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하여 정온전선의 수거위치와 피고 임차인의 정온전선 보존상의 하자를 밝히는 것이 쟁점이 됨. 화재현장이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어 현장에서 전기배선과 동파방지용 열선을 세심하게 조사한 결과 임차인 점포 내에서 열선 약 50㎝ 정도 절단된 상태를 입증하였고, 법원은 해당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