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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원인이 자신의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것이 아님을 주장한 사건

작성자 : 관리자 | 2016. 05. 25




서울고등 2011나38**4호

<1심에서 전부 패소하고, 항소한 후 항소심 변론을 본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화재원인이 자신의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도록 한 사건>

원고(피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수지
- 본 변호사가 2011. 5. 18. 수임하여 항소장 접수, 2012. 2. 7. 항소심 판결선고(피고 항소 기각됨)

o. 피고 공장 내에서 시작된 화재로 ○○공단 내 인접한 여러 업체가 화재피해를 입어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로 그 중 가장 빨리 진행된 본 사건의 항소심 진행을 의뢰.

o. 사건 개요
피고 공장 건물 중 좌측 건물벽체와 공장 울타리 사이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그곳에는 폐스티로폼이 적치되어 있었고, 울타리 내측 벽체 하단에는 건물 외곽을 따라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수도관에는 동파방지용 정온전선이 감겨져 있었음. 국과수 현장감정 결과 ‘발화지점 부근의 동파 방지용 정온전선 끝단에서 단락흔이 식별’됨. 그런데 피고 직원 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발생 약 40분전에 수도 동파방지용 정온전선의 전원공급 코드를 뽑았음이 밝혀짐. 이로 인하여 지연발화 여부 등이 쟁점.

o. 소송진행 상황
1심 소송진행은 최초발화지점이 피고 공장 내인 점이 인정되자 국과수 감정서 등의 반박 없이 손해액 면제 또는 감경 주장만을 하였고,
항소심에서 본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의 연소형태 분석과 정온전선 끝단의 단락흔이 발화원으로 작용한 1차적 단락흔인지 여부, 출화지연시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화재감식 이론과 현장사진 상의 연소형상 등을 토대로 국과수 감정서 등을 반박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항소 기각됨.
비록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국과수 감정서와 사실조회회신 등은 화재감식 이론에 의하면 타당하지 않고, 논리비약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