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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배선공사 완료 후 4개월만에 화재발생하여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

작성자 : 관리자 | 2016. 05. 25




서울중앙 2012가단67**9호 구상금

<전기배선공사 완료 후 4개월만에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전기공사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o 원고 : ○○화재해상보험, 피고 : 주식회사 ○○외 1 -구상금
2012. 3. 19. 소송제기
2013. 4. 26. 판결선고(원고 보험회사 패소, 의뢰인 전기공사업체 승소)

o 사건개요
임차인이 신축건물을 임차하여 내부시설(클린룸)을 별도로 설치하여 공장을 운영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 보험회사가 화재보험금을 지급하고 난 후 국과수 감정서상 천장부분의 전등용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었음을 근거로 천장부분의 전등용 전기배선의 하자를 화재원인으로 지목하고 전기공사를 한 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o 소송진행 사항
화재현장에서 수거하여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아웃렛박스 및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었는데, 피고회사가 설치한 아웃렛박스의 시공과정,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단락흔이 발견되었다는 아웃렛박스 및 전기배선이 외부에서 충격을 주지 않으면 꺽임, 눌림 등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였고, 아울러 피고회사의 전기공사 완료 후 다른 업체들이 천장속에서 여러건의 추가공사를 진행한 사실, 천장속 누수가 발생하여 점검한 사실을 들어 피고회사의 전기배선공사의 하자가 화재원인이 아님을 항변함.
법원은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특정한 증거물에 대한 감정일 뿐 이 사건 화재원인을 최종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증거와 정황들을 인정하여 원고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구상금청구 소송을 기각함.

o 시사점
건축공사시 전기배선공사는 필수적이고, 대부분의 화재가 전기배선상의 단락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화재현장에서 전기배선상의 단락흔이 식별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전기공사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임.
이때 전기공사업체는 자신이 시공한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고, 경찰이나 국과수에서 그 단락흔을 화재원인으로 추정하더라도 화재현장의 제반 상황을 종합했을 때 전기배선공사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밝혀서 억울하게 패소하지 않도록 화재조사전문가나 화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대비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