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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가건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공장으로 연소된 사건

작성자 : 관리자 | 2016. 05. 26




서울고등 2013나69**1호 손해배상(기)

<공장의 가건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공장으로 연소되어 피해를 입은 사건>
(1심 : 원고 패소, 2심 : 원고 승소)

∎ 사건개요
2008. 10. 12. 00:37경 피고 소유 공장건물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공장건물에까지 불이 옮겨 붙어 원고의 공장건물 및 기계류가 불에 타서 금662,043,106원의 손해가 발생, 원고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금324,240,778원을 수령하고, 수령한 보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임

∎ 1심 판결 내용 : 원고 패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0. 17.)
피고 소유 공장건물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공장건물에까지 불이 옮겨 붙어 원고의 공장건물 등이 불에 탄 사실은 인정한 다음,이 사건 화재가 피고 소유의 공장건물 인근의 가건물 창고 내부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 공장에 부속된 가건물 내부의 형광등 배선에서 일어난 불꽃 때문이라는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있으나,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화재현장과 목격자를 직접 조사한 경찰과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이하 ‘국과수’라 함)의 결론은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인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약 6년이 경과하여 감정인이 화재 발생 직후의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및 국과수가 화재현장을 조사하고 남긴 기록에 의존하여 나온 것으로 경찰과 소방당국 및 국과수의 화재현장 조사결과에 배치되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공장 건물 인근 가건물 내부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본 법무법인(유한) 금성에서 항소심을 맡아 재판 진행한 내용
법무법인(유한) 금성은 항소심을 수임한 후, 이 사건 화재와 관련된 경찰과 소방당국 및 국과수의 조사결과를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관련 기록에서 이미 발화지점을 피고 소유의 가건물 창고 하부로 특정하고 있는데도 1심이 이를 간과하였음을 지적하고,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데, 1심 법원이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박함. 더불어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에 이 사건 화재와 관련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이들 기관으로부터 자신들의 기존 조사내용이 일부 미흡했다는 회신을 받았음.

∎ 2심 판결 내용 :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피고 소유의 가건물 창고 1층 부분이 발화지점으로 추측되나(1심 법원 판단과 다름), 이 사건 가건물 창고 건물은 전체적으로 심하게 연소되어 남아 있는 잔해에서 특이점의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구체적인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 및 감정인 감정 결과, 2심 법원의 국과수, 소방당국, 경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태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가건물 창고 1층에서 최초 발화되어 비닐천막과 내부에 보관 중이던 합성수지 등을 통하여 화열이 확대됨에 따라 원고 공장의 창고건물로 연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로서는 가건물 창고의 외벽 등을 내화구조로 하거나 벽체 및 천장 등에 내화시설을 추가하고 창고 내부에 소방시설 및 전기안전시설 등의 화재방지설비나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고 소유의 가건물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소유 공장건물까지 번지도록 한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소유의 가건물 창고에는 위와 같은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건물 창고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음 -
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창고는 피고가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할 당시에는 1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 2층으로 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2층을 허가없이 증축하여 사용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②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창고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각종 소방시설 및 화재경보장치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③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목격자인 피고의 직원 토○○는 안산경찰서에서 이 사건 창고 뒤에서 불이 솟아올라 직장 동료들과 사무실 및 공장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너무 커서 근처에 가지 못하였고 원고 소유의 공장건물에서 불이 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④ 이 사건 화재 당시 풍향은 피고 소유 공장건물에서 원고 소유 공장건물 방향이었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창고와 원고 공장의 창고건물이 거의 근접해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창고는 전체적으로 심하게 연소․붕괴된 상태였고,
⑤ 원고 공장의 창고는 피고 공장과 경계한 뒷부분의 소훼정도가 전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였고, 1층의 소훼 정도가 2층에 비하여 별로 심하지 않은데 반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창고는 전소된 상태로 원고 공장과 경계한 부분은 2층 철 구조물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고 적재되어 있는 완제품은 2층에 비하여 1층의 소훼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했던 사실,
⑥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창고는 가건물 철골 천막조로서 그 내부에는 비교적 불에 연소가 되기 쉬운 선바이저 자재 및 완제품, 포장, 보관용 플라스틱재와 종이재 상자의 부자재, 물품운반과 적재용 플라스틱 등이 적재되어 있어 방화구획이 만들어지지 않아 산소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내부의 적재물들이 빠르게 연소된 사실,
⑦ 피고의 보안업체인 세콤에서는 00:37경 피고의 직원들이 화재 진화 장비를 꺼내기 위해 창고 창문을 깨뜨리는 바람에 이 사건 화재가 방범(도난)으로 인지된 반면, 원고의 보안업체인 캡스에서는 00:47경 화재로 인한 경보기가 작동되어 이 사건 화재를 정확하게 인지한 사실,
⑧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창고에 대하여 평소에 소방점검이나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받는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던 사실.

∎ 시사점
최근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는 화재현장의 조사결과에서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특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법원은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쉽게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런 경우 기존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의 조사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미흡한 점이나 모순되는 점을 찾아 사실조회신청과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최초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을 보강해야 하고, 기존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 화재조사기관에 감정의뢰하여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찾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