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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관련 민사소송 변론 과정에서 느낀 변호사의 소회

작성자 : 관리자 | 2016. 06. 28




사건개요
전기배선공사 완료 후 4개월만에 화재 발생
2012. 3. 19. : 화재보험회사가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2013. 4. 26. : 1심 판결 선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의뢰인 전부 승소)
2013. 6. 27. : 원고 항소장 접수
2014. 2. 7. : 항소심 판결선고(원고 항소 기각, 피고 승소)

항소심 진행과정
보험회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습니다.
전기공사업체는 소규모 중소기업인데, 보험회사로부터 228,770,043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대응 자료(전기배선설치 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였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1심 소송을 1년 넘게 진행한 결과 전기공사업체인 피고가 승소하여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였는데, 보험회사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도 8개월 가량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인 원고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많은 새로운 주장을 하였습니다. 전기배선 시공업자인 피고가 전기배선공사를 하면서 천장 위 슬라브에 아웃렛 박스와 인입전선을 고정하였다면 후속업체의 공사과정에서 그 부위에 손상이 가해질 가능성이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의 전기배선 시공방법의 하자를 주장했고, 전선의 결속방법의 하자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경기지방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측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일일이 반박하고, 원고 주장의 부당함을 변론하였습니다.

김변호사의 소회
드디어 2014. 2. 7.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기각, 즉 의뢰인인 피고가 전부 승소였습니다. 며칠 후 사무실로 배달된 판결문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1심 판결 이유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매우 간략하였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판결문만으로는 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었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주장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언급되지 않아 답답하였습니다.
승소한 피고의 소송대리인 입장에서는 승소하였으니 문제 제기할 생각이 없으나 원고는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점에 대하여 무척 섭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크게 다투어지고 관련 증거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설령 항소심의 결론이 1심과 같다고 하더라도 항소 기각하는 이유를 기재할 때 최소한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점에 대하여 배척하는 이유를 간략하게나마 기재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항소심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법무법인 금성 화재소송센터 변호사 김동구
02-3437-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