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9**5호 손해배상(기)(의뢰인 : 피고)
□ 화재발생
2021. 2. 24. 11시경 인천시 동구 소재 가구 공장에서 화재가 건물 및 인근건물들이 소훼되는 피해발생
□ 소송제기
건물주는 2021. 7. 28. 화재 발생 지점의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 점포와 나머지 점포의 원상복구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소방은 “추정발화지점에 전원선의 단락흔이 식별되어 전기적 발화 가능성이 있고”, 국과수는 “아산화동 증식 발열이 의심되는 꼬임 접속부 전선을 포함해 등기구 및 전선에서의 전기전 발화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하여 화재원인을 전기적인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발화원인으로 지목된 꼬임 접속부 전선, 천장에 설치된 등기구에 대하여 설치자, 관리책임자 등을 밝히고, 점유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