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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 청구소송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고지의무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위험의 변경ㆍ증가 통지의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화재피해자가 보험금으로 보전 받지 못한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방화를 의심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 화재로 손상된 기계ㆍ기구의 수리비,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 등 보험금 청구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