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 가해자의 손해배상금에서 피해자가 받은 화재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화재손해금액 6억 6,200만원 전부를 배상받은 사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의뢰인 – 원고 : 최초발화공장 인근에서 공장 운영하던 연소피해자)




□ 화재발생
2008. 10. 12. 00:37경 피고 소유 공장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중이던 원고 소유 공장건물 및 기계류 소훼, 662,043,106원의 손해 발생

□ 소송제기 및 진행
이 사건 화재로 662,043,106원의 손해를 입은 원고가 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24,000,000원을 받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청구.
1심에서는 연소피해자인 원고 패소. 원고는 2심에서 법무법인(유한)금성 화재소송센터에 소송을 의뢰하였음.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였으나 법무법인(유한)금성 화재소송센터는 원고의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제외한만큼만 지급하라는 2심 판결에 부당함을 느껴 대법원에 상고하였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며 「가해자의 손해배상금에서 피해자가 받은 화재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의뢰인)는 손해액 전액을 지급받음.

□ 소송의 쟁점
1.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인지
원고는 화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경찰, 소방당국, 국과수의 결론이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미상이고, 화재발생일로부터 6년 뒤에 이루어진 감정서를 믿을 수 없으며, 원고가 제시한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
2심에서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유한)금성 화재소송센터에서 제1심 감정인의 감정은 믿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국과수, 안산소방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의 책임을 입증함
2. 가해자의 손해배상금에서 피해자가 받은 화재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유한)금성 화재소송센터는 2심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은 피고의 책임과 별개이므로 원고가 피해금액 전부(662,043,106원)에 이를 때까지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기존 대법원의 선례에 따라 가해자인 피고의 손해배상금(과실상계하여 피고의 책임은 원고 전체 손해액 60%인 397,225,863원)에서 피해자가 받은 화재보험금(324,240,778원)을 제외한 72,985,08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이와 같은 결과는 화재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결과에 있어서 동일하게 되어 상식과 정의관념에 위배된다고 판단,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금에서 피해자가 받은 화재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

□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46211)의 의미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46211)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범위가 확대. 또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범위는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