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12. 9. 27. 23:20경 물류창고 지하1층 천정에 설치된 증발기로 인입되는 전기배선에서 화재 발생, 약 200억원의 피해 발생
□ 소송제기 및 진행
물류창고 지하1층에 식료품을 맡긴 7개 업체가 법무법인(유한)금성 화재소송센터에 소송을 의뢰하여 2014.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형물류창고의 실질적인 소유자(신탁자), 건물 등기명의자(수탁자=은행), 건물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
2017. 1. 12. 1심 판결선고 결과 건물 등기명의자(수탁자)에 대한 청구 전부승소(의뢰인 승소). 원고들과 건물 등기명의자가 2017. 1. 31. 항소하였고, 2020. 7. 21.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대형물류창고 실질적인 소유자(신탁자)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들 전부 승소.
□ 소송의 쟁점
기본적으로 대형물류창고의 건물자체(전기배선결함)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 물류창고의 경우 국내 부동산개발업자가 물류창고를 신축한 후 외국 부동산투자펀드에 매도한 것으로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하였고, 대형 물류창고의 건물관리업체를 점유자로 볼 것인지 단순히 건물 관리인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없어 문제되었음. 법원은 이 사건 물류창고의 소유자를 실질적 소유자(수탁자)로 보아 실질적 소유자(수탁자)가 원고들의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 판결의 의미
그동안 대형물류창고의 실질적인 소유자(수탁자)와 건물등기명의자(수탁자) 중 누구를 손해배상 주체인 소유자로 볼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이 판결에서 실질적인 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