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전기공사업체의 전기배선공사 완료 후 4개월만에 화재발생하여 보험사에서 전기공사업체에 구상금 청구,
전기공사업체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나25**8 (의뢰인 – 피고 : 전기공사업체)




□ 화재발생
신축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클린룸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체에 전기배선공사를 맡기고 2011. 3. 2. 전기공사 완료. 2011. 7. 13. 10:41경 이 사건 공장 4층(클린룸)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발생

□ 소송제기 및 진행
보험회사가 2012. 3. 19. 전기공사업체인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제기. 2013. 4. 26. 1심 판결선고 결과, 원고의 구상금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1심판결 그대로 확정(의뢰인 승소).

□ 소송의 쟁점
피고의 전기배선공사의 하자가 화재 원인인지가 쟁점이었음. 원고는 피고가 시공한 클린룸의 천장 내 분전함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꺾이고 눌린 내부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 누전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전기배선 시공과정 및 방법상 꺾임이나 눌림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고, 피고의 전기공사 완료 후 다른 업체들이 후속공정을 진행하면서 전기배선을 훼손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 1심, 2심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증거와 정황 등을 인정하여 원고청구기각, 의뢰인 승소.